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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lement Development

PHS&T Instruction Example

by K-ILSer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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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지침서 작성사례

<제목 차례>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일반사항 

1. 목적 

2. 범위 

3. 업무 흐름도 

4. 용어의 정의 

제 2 절 PHS&T 정의 및 보호 수준 

1. 정의 

2. 보호수준 

3. 보호수준 선정 

4. 세척, 건조 및 방부 

5. 방습 포장 방법 

 

제 2 장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제 1 절 작업기준 및 범위 

1. 작업기준 

2. 작업범위 

제 2 절 대상 품목 선정 

1. 선정 필요성 

2. 선정기준 

3. 제원 대상품목 선정 논리도 

4. 포장 제원 대상 품목 선정 

제 3 절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성 제원 

1. 일반사항 

2. 포장제원 

3. 취급제원 

4. 저장제원 

5. 수송제원 

제 4 절 00체계의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제원 

1. 00체계의 포장 

2. 00체계의 포장 방법 

3. 00체계의 취급 

4. 00체계의 저장 

5. 취급과 저장시 안전대책 

6. 00체계의 수송 

 

참고 문헌 

1. MIL-SPEC 

2. 한국공업규격 

 

부록 1. 주장비 포장 대상 품목 선정 

부록 2. 지원장비 포장 대상 품목 선정 

 

 

제 1 장 개 요

제 1 절 일반사항

목적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성(Packaging, Handling, Storage & Transportability : 이하 PHS&T)에 대한 제원을 산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급품, 기재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할 때까지의 취급, 적송, 저장 중에 물리적,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보호

보급품 및 장비의 변질을 막아 수명의 효용을 극대화

수령, 저장, 관리, 양도 및 불출의 효과적이고 용이한 취급

식별, 취급 및 적송표기의 제공

포장 단위의 중량 및 용적의 최신화

자료의 표준화

 

범위

본 보고서의 작성범위는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이하 00체계)의 주장비로부터 세부 수리부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 및 검사, 포장이 완료된 후 포장에서 납품 전까지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개발되어 있는 품목이거나 유사 또는 동일 품목에 대한 제원은 제외한다.

 

업무 흐름도

PHS&T 제원 산출을 위한 업무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PHS&T 제원 산출 절차

 

용어의 정의

포장에 자주 사용되는 포장 일반 용어(KS A 1006)로 다음과 같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공업 포장 포장의 기능은 보호기능, 수송ㆍ하역의 편의 기능, 판매 촉진의 기능 등이 있으며 공업포장 주 기능은 보호기능, 수송ㆍ하역상의 기능을 말한다. 대상물은 각종 원재료, 반제품, 부품, 완제품 등으로 구분되며 그 포장기법은 물품의 성질과 유통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상업 포장 공업포장과 대응되는 용어로서 상업포장의 주기능은 수송ㆍ하역의 편의 기능 및 판매촉진의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매를 주로 하는 거래에 있어 상품의 일부로서 또는 상품을 한 단위로 취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포장을 말한다.
적정 포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포장을 말한다. 공업포장에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진동, 충격, 압축, 수분, 온도, 습도 등으로 물품에 파손, 손상 등이 생겨서 그 가치 및 상태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유통조건에 적응한 합리적인 보호를 이루도록 한 포장을 뜻하며, 상업포장에서는 과대, 과잉 및 거짓 포장을 시정함과 동시에 결함포장을 없애기 위한 그 설계상에 보호성, 안전성, 단위, 표시, 용적, 포장비, 폐기물 처리를 배려한 포장을 뜻한다.
수축 포장 물품을 단독 포장 또는 여러 개로 접합시켜 열수축 필름을 씌워 가열함으로써 필름이 수축하여 물품을 강하게 고정하도록 하는 포장을 말한다.
수송 포장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뜻한다. 공업 포장과 동의어
총 중량 포장물의 총 중량으로서 준 중량(내용물 중량)에 포장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순 중량 내용물 중량을 말한다.
포장 중량 포장물에 사용된 용기, 기타 포장 재료의 중량을 말한다.
취급지시 표시 포장 화물의 취급요령을 지시하기 위해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기호로,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도모와 내용물 손상을 방지함에 있다.
포장 폐기물 포장재료 및 용기 등을 사용하고 나서 버려지는 것을 말한다. 포장의 설계조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폐기물의 처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배일 포장 생사, 건포, 의료, 양모, 면화, 모피, 종이, 금속, 부스러기, 목재 등 부피가 큰 물품을 어느 정도 압축하면서 필요에 따라 싸거나, 재료로 싸거나 덮고, 결속 재료로 견고하게 보강하는 기법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집합 포장 하역 및 운반 작업에 기계화 또는 편의성을 꾀하기 위해 여러 개의 포장 화물을 파렛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 등의 위에 정리하여 한 개의 대형 화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포장 최종적으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포장을 말한다.
업무용 포장 사업소, 이를테면 학교, 병원, 호텔, 식당 등에 다량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내용물을 대형 단위로 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수 사용된다.
용기 물품 또는 포장된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뜻한다. 상자, 관 등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성 용기 또는 반강성 용기라 한다. 대와 같은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내용물을 충전하여 비로써 입체형상을 가지는 것을 유연성 용기라 한다.
1회용 용기 한번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 사용 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재사용 용기, 회수 용기와 대응된다.
스키드(Skid) 중량 또는 용적이 비교적 큰 물품을 하역 수송하기 위해 그 밑면에 설치한 대반을 말하며, 굴리기 작업, 호프리프트 하역, 크레인 하역 등 물품의 가로 이동, 위, 아래 이동에 견딜 수 있으며, 또한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받침대, 달아 메는 곳, 또는 호크 리프트 차입구 등이 있다.
살상자 틀 모양의 구조를 나무 용기로서 조립할 때 못을 박거나, 볼트, 모서리쇠 등으로 고정시킨다.
틀을 상자의 바깥에 행한 것, 안쪽에 행한 것 등이 있으며, 밀폐와 투시상자 2종이 있다.(KS A 2152, KS A 2153)
포장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한 포장물품을 말한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드럼 금속, 플라스틱, 판지 등을 사용하여 만든 비교적 강성을 가진 원통상의 용기를 뜻한다.
강성 용기 금속제, 유리체 및 플라스틱제 병, 그리고 관, 나무 및 금속제 상자 등의 강성을 가진 용기를 뜻하며, 유연성 용기와 대응되는 용어이다. 강성을 가진 용기 중에서 약간 유연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병 등은 반강성 용기로 구별된다.
유연체 포장 종이,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또는 면포 등의 유연성을 가진 재료로 구성된 포장을 말한다.
마개 관, 병 등의 포장 용기에서 내용물을 넣고 쏟는 개구부를 밀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뚜껑 및 마개류를 뜻하며, 왕관, 삽입식 마개, 나사식 마개, 에어로졸 밸브 캡 등이 있다.
상자 경질판 상의 재료로서 조립하며, 입체를 형성한 강성을 가진 용기를 뜻한다.
유연성 재료로 만든 개구부를 가진 용기를 말한다.
포대 대와 같은 뜻으로 주로 중포장용을 뜻한다.
포오치 대의 일종으로 비교적 작은 것을 말한다.
트레이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박 등의 비교적 강성이 있는 재료로 접시형 용기를 말한다.
스킨 포장 통기성을 가진 기재(종이, 판지, 플라스틱 필름 등) 위에 내용물을 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덮어서 열을 가하여 기재를 통해 감압탈지하면서, 필름을 물품에 강하게 밀착시킴과 동시에 주변부를 고정하는 포장을 말한다.
블리스터 포장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 성형하여 1개 또는 여러개의 오목부를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개구부를 종이, 판지, 플라스틱 필름 도는 시트, 알루미늄 박 등으로 덮고 주변부를 기재에 접착한 포장을 말한다.
유연 콘테이너 분립체 등의 물품을 대형 단위로 통합하여 대량 수송하기 위하여 유연한 자재를 사용한 수송용기를 말한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싸기 종이, 플라스틱 필름 등의 유연 포장재로 물품을 덮어 싸는 것을 말한다.
둘러 싸기 싸기의 일종으로 한번 포장한 것을 다시 덮어 싸는 것을 말한다.
스트립 포장 정제 캡슐과 같은 소형의 물품을 한 개 또는 여러 개씩 2장의 포장재 사이에 끼워 넣어 그 둘레를 봉합한 포장을 말한다.
포장재는 기밀성이 높고 열 봉합할 수 있는 것이 쓰인다.
옆면 직육면체 용기의 폭 방향 모서리와 높이 방향 모서리로 둘러싸인 면을 말한다.
앞, 뒷면 직육면체 용기의 길이 방향 모서리와 높이 방향 모서리로 둘러싸인 면을 말한다.
윗면 직육면체 용기에서는 1면 즉 뚜껑 또는 천장을 말하며, 원통형 용기는 윗판에 상당하는 면을 뜻한다.
밑면 직육면체 용기에서는 3면 즉 바닥면에 상당하는 면을 말하며, 원통형 용기에서는 밑판을 뜻한다.
안치수 포장 용기의 안쪽 치수를 뜻한다.
바깥치수 포장 용기의 바깥치수를 뜻한다.
포장의
표준치수
콘테이너, 파렛트, 선박, 트럭 및 화차 등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포장 치수 계열을 뜻한다.
이손성 물품이 충격, 진동, 압축 등의 외력에 의하여 파손,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특히 충격 등 동적인 하중에 견디는 정도를 표시할 때는 물품의 방향을 정하여 파괴에 도달될 때의 중력 가속도 G를 단위로 사용한다.
셀프 라이프 일반적인 상품이 가지는 수명을 뜻하며, 포장물품이 어떤 정하여진 조건하에서 그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셀프 라이프는 내용물의 품질 수준을 정하는 방법, 유통간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
하역 물품을 소정의 장소에서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거나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적재하거나,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열봉함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열 연화성, 용융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필름 시트를 열 접합하는 기법을 말한다.
가열 방법은 열반에 의한 직접가열, 순간 강 전류를 흐르게 하는 충격가열, 고주파 발열, 초음파 발열 등이 있다.
봉함 내용물 또는 포장한 것을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된 상태의 개구부를 봉하여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방법은 기계적 봉함 또는 결속방법 테이프 라벨 봉함법, 접착법, 봉인법, 열봉함법 등이 있다.
접착 접착제를 사용하여 피 접착제에 어떤 고체 끼리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포장 기재 물품을 포장하는 기재를 뜻한다. 단위 포장 및 내부 포장의 기계와 외부 포장 기계로 분류한다. 앞의 것은 충전기, 즉 제대 충전기, 성형 충전기, 뚜껑 봉함기, 라벨 부착기, 상자 재단기 등이 있으며, 뒤의 것은 골판지 상자를 조립하고, 물건을 넣고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일괄 작업기, 밴딩기, 스테풀러, 결속기 등이 있다.
충전 일정한 양(용량, 중량, 개수)의 기체, 액체, 분립체 등을 병, 판, 상자, 대 등의 포장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밴딩 한 개의 또는 여러 개의 물품을 밴드에 걸어 견고하게 묶는 것을 말한다.
멀티팩 최소 판매단위 동일 포장을 하는 물품을 2개 이상 합친 포장으로 도매나 일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판매촉진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형태를 말한다.
라벨링 물품의 품명, 수량, 제조 롯트 번호, 또는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가격, 설명 등의 표시를 목적으로 한 라벨을 포장물 또는 직접 물품에 붙이는 것이다.
포장물 포장된 물품을 말한다.
내용물 내용물 중의 알맹이와 낱 포장의 내용물이라는 것은 포장재료를 제외한 알맹이를 말한다.
용 어 용 어 의 정 의
표지 물품에 직접 표시하거나 포장용기에 그 내용물에 관한 정보(예: 상품명, 종류, 특징, 수량,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등) 및 취급사용상의 성명 사항, 유통상의 전달 사항 등을 표시하는 기법을 말한다. 내용물에 따라 수송상의 표시 기재사항을 법규로 정한 것도 있다. 또한 지시 전달을 심볼 마크에 의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도 있다.
결속 여러 개의 물품 또는 포장물을 끈, 밴드, 철선, 테이프 등으로 견고하게 묶는 것을 말한다.
수송 각종 수송 기관에 따라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기능으로는 집합, 분배, 운반, 중계, 적재, 하역, 분류 등 일련의 작업 행위가 포함된다.
보관 저장한 물품을 보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재 효율 수송 기관 또는 수송 용기의 용적이나, 하역대의 면적 및 허용 적재 중량에 대하여 적재된 물품이 점유하는 용적 또는 중량 이용률을 말한다.
카고덴시티 물품의 단위 용적에 대한 중량을 말한다.
수송용기 또는 용적이 한정된 수송기간에 대한 물품의 적재 효율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된다.
유니트 로드 시스템 화물을 하나하나 낱개로 이동 또는 운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롯트 단위화 하여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용 콘테이너 수송할 물품의 단위화를 목적으로 용적 1㎥이상의 수송용기로서 수송수단별로 적응성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 강도를 유지하고 반복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렛트 물품을 하역, 수송, 보관하기 위하여 단위, 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면과 호크의 차입구를 가진 하역대를 말한다.(파렛트는 평 파렛트, 상자형 파렛트, 기동형을 포함한 총괄 용어이다.)
파손용이성
(Fragility)
물품이 충격, 진동, 압축 등의 외력에 의해 파손, 손상, 변형 등이 생기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제 2 절 PHS&T 정의 및 보호 수준

정의

포장(Packaging)

포장이라 함은 물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단위 포장, 내부 포장, 외부 포장의 3종류로 분류한다.

단위 포장(낱 포장)

단위 포장이라 함은 물품 개개의 포장을 말하며,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이거나 물품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내부 포장(속 포장)

내부 포장이라 함은 포장된 화물의 내부 포장을 말하며,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광열 및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외부 포장(겉 포장)

외부 포장이라 함은 포장된 화물의 외부 포장을 말하며,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통 및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화물을 표시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취급(Handling)

직접적이나 비직접적으로나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물리적인 행위(들기, 밀기, 끌어올리기, 내리기 또는 사람의 힘,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도르레나 파렛트의 움직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 즉 취급을 좀 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가 취급장비이다.

 

저장(Storage)

물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쌓아두는 행위를 말한다.

 

수송성(Transportability)

어떠한 물질(재료 : 종이, 나무, 금속)이 견인력이나 자체 추진력 또는 다양한 수송 형태, 예를 들어 철도, 고속도로, 수로, 해양, 항공로 등의 수송로를 통하여 이동(수송)될 때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 또는 성질을 말한다.

 

보호수준

저장, 적송 및 취급 동안 품목의 원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품질에 요구되어지는 포장의 수준을 규정한 것이 보호수준이다.

저장, 적송 및 취급시 위험으로부터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보호수준을 설명하여 보급품 및 장비를 통일되게 하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준 A

적송, 저장 및 취급 시에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필요한 포장 수준, 즉 최악의 기후, 환경, 지형에서 그 자체 포장만으로 장비의 손상없이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포장 수준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해당된다.

제조업자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운송 중 거친 취급을 받는 경우

부두 하역 및 선적시 충격 및 하중을 받을 경우

운송 중 항구나 창고의 시설이 준비되지 않아 야외에 노출되어야 할 때

모든 기후 하에서 재래식 저장지역 특히 쌓아 놓은 상태

야전 전투 작전용 특수 포장 형태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특수 형태

전 세계적으로 수송 보급 또는 중간 저장, 취급, 수송중 파손, 또는 부식 및 악화를 방지

 

수준 B

수준 A와 C의 중간 단계이며, 보존 포장 및 내부포장으로 적송, 취급 및 저장시에 품목을 보호한다.

대량 국내 수송, 취급 및 유개저장 시설에 저장 중 부식 및 악화 방지 필요시

운송 및 저장 중에 많은 취급이 필요 할 때

트럭, 기차, 항공기, 배 등에 의해 적송할 때 충격 및 진동이 올 수 있는 경우

장기간 동안 양호한 창고 보관이 필요 할 때

선적 및 하역을 제외한 운송 및 적송 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송 중 물품을 이중으로 쌓아 놓을 때

군사적, 기술적, 군수조달 고려사항에 필요한 특수 형태

국내 사용 및 재분배하기 위한 기재

 

수준 C

적송, 취급 및 제한된 저장 기간 중에 양호한 조건 아래서 보호하는 수준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시급히 사용하기 위한 기재

운송 중에 일부가 충격 진동을 받을 때

임시로 조성 된 창고

운송 및 적송 지연으로 인한 노출

적송 및 임시 저장 중 이중으로 쌓아 놓을 때

특별히 포장할 필요가 없는 특성의 품목

 

 

보호수준 선정

용도 및 저장 요소에 따른 기재의 보호수준은 다음과 같다.

용도 및 저장 요소 보존 및 단위 포장 보호수준 종합 포장
보호 수준
국내에서 시급히 사용하기 위한 기재 C C
습기조정 저장을 요구하는 기재
(국내 사용 및 재분배가 예측되는 것)
C C
국내 사용 및 재분배하기 위한 기재 B B
현재 알고 있는 유개 저장을 요구하는 긴요 기재
현재 알고 있는 유개 저장을 요구하는 비 긴요 기재 C B
무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저장을 요구하는 기재 A A 또는 B
해외에서 급히 사용하기 위한 기재 B 또는 C A 또는 B
정상 해외 보급을 위한 기재
(수송선 이용)
A 또는 B A 또는 B
중간 사용을 위한 기재 A A 또는 B
항공 수송을 위한 기재 항공 수송 규정에 의한다.

 

보호수준의 조정

이미 높은 보호수준에 의하여 포장된 기재를 다만 행선지 및 최후 사용 목적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재포장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중간 사용을 위하여 포장된 품목을 시급히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 포장해서는 안된다.

낮은 보호수준으로 포장된 기재가 행선지 및 최종 사용자가 결정되어 높은 보호수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재포장하여 보호수준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 사용목적으로 포장한 품목이 해외 송품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수준에 맞도록 재포장 되어야 한다.

 

주장비 및 지원장비 보호수준

주장비 보호수준은 부록1을, 지원장비 보호수준은 부록2를 참고한다.

 

 

세척, 건조 및 방부(KS A 1034)

세척 및 건조의 중요성

세척 및 건조는 포장을 하기 전처리로써 물품의 보호 및 물리적, 화학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제품의 표면이나 접촉면이 불결하고 이 물질이 덮여있다면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그 제품은 부식과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부품의 성질과 정밀도, 재질과 복합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의 손상 및 파손 없이 철저한 세척 및 건조는 그 부품 또는 장비의 저장, 보존 및 이용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다.

세척 종류

석유 용제 세척방법

석유 용제중 전체 또는 일부를 담그고 솔이나 천 같은 것으로 문지르거나, 석유 용제를 뿌려서 제1차적인 세척작업을 한 후, 다른 깨끗한 석유 용제를 사용하여 제2차적인 세척을 한다. 담그는 일이나 분무 작업이 안될 경우는 석유계 용제를 솔이나 천에 많이 묻혀서 세척한다.

석유계 이외의 용제 세척

석유계 이외의 용제 내에 전체 또는 일부를 담그고 솔이나 천 같은 것으로 문지르거나 용제를 뿌려서 세척한다. 1회 세척으로 불안전 할 때는 새로운 용제를 사용하여 제2차 세척을 한다. 석유계 이외의 용제를 브러쉬나 천에 묻혀서 세척 작업을 해도 좋다.

땀과 지문 제거 방법

지문 제거용 방청유 또는 메탄올에 넣어 충분히 흔들어 땀이나 지문을 완전히 제거한다. 지문 제거형 방청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 및 방청제의 사용을 생략해도 좋다. 큰 물건은 지문 제거재를 묻힌 깨끗한 천으로 세척작업을 한다.

증기 탈지 방법

트리크로에 에틸렌 또는 크로로 에틸렌 등의 증기에 금속 제품을 표백 세척한다. 이 방법은 오염물이 기름이나 그리스 같은 것일 때 적용하나 금속제품의 표면이 파손된 것이나 복잡한 정밀 표면일 경우에는 부적당하다.

알카리 세척 방법

알카리 세척제를 넣은 수용액에 금속제품을 담그거나, 또는 금속 제품에다 같은 수용액을 분무한 후 끊는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는다.

유제 세척 방법

유제 세척 수용액에다 금속제품을 담그거나, 금속제품에다 같은 수용액을 분무한 후 끊는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거나 또는 유제 세척 대신 유화성 용제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

전해 세척 방법

전해 세척 액중에 금속 제품을 담아 놓고, 이것을 전극화하여 전해한 후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는다.

증기 세척 방법

증기 또는 세척액을 넣은 증기를 금속제품에 분무하여 세척한다. 다만 세척제를 넣은 증기 세척일 경우는 세척시킨 후 증기만 분무하여 세척제를 씻어낸다.

초음파 세척 방법

각종 용제에 금속제품을 담그고 초음파를 통하게 하여 세척한다. 이 세척 방법은 세공부위 등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액체 호닝(연마재) 세척 방법

연마재 또는 연마재에 적당한 방부제를 넣은 안개모양의 물을 금속제품에 분무하여 세척한다.

브라스트(풀무로 강한 바람을 보냄) 세척 방법

금속제품에 경질 또는 연질의 연마재에 적당한 방부재를 넣은 안개 모양의 물을 금속제품에 분무하여 세척한다.

산 제거 세척 방법

산성 수용액중에 적당한 시간동안 금속제품을 담그거나 또는 금속제품에 같은 수용액을 분무한 뒤 끊는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어 낸다. 담그거나 분무할 수 없을 때는 산성 용액을 묻힌 천으로 세척해도 좋다. 다만 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산 세척 억제재를 첨가한다.

알카리 제거 세척 방법

알카리 및 거친 가루를 사용한 수용액에 적당한 시간에 금속제품을 가온 침지하든가 또는 금속제품에 가온한 동일 수용액을 분무한 뒤 뜨거운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어낸다.

전해 제거 세척 방법

산성 용액 또는 알카리 용액 및 가루를 사용한 수용액에 금속제품을 담그고 이것을 전극으로서 전해한 후 끊는 물로 충분히 흔들어 씻어낸다.

 

건조 방법

금속제품은 세척한 후 용제 또는 부착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건조한다. 건조 작업은 다음 방법의 한가지 이상 복합하여 사용한다.

건조 공기 뿜는 방법

건조한 정화 공기를 금속제품에 분무하여 건조한다.

건조기 사용에 의한 방법

적당히 환기할 수 있는 온도 조정이 가능한 건조기 내에 금속제품을 가열 공기에 노출시켜 건조한다.

적외선 건조 방법

금속제품을 적외선 램프 또는 적외선 가스의 직사열에 쬐어서 건조시킨다.

닦아내는 방법

깨끗이 건조된 천으로 금속 제품의 표면을 닦아내어 건조한다. 이 경우에 사용하는 천은 작업 중에 금속제품 표면에 섬유가 남아서는 안 된다.

드레이싱 방법

세척제 및 금속표면에 묻어 있는 습기를 배수시켜 건조시키는 방법이며, 이것은 복잡하고 내부 홀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치 않는다.

방부(방청) 방법

세척작업 및 건조 작업을 끝낸 금속 제품은 다음방법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복합 시켜 신속히 방부(방청)를 칠한다.

침지 방법

방청유에 금속 제품을 완전히 담궈 칠한다.

흘려서 칠하는 방법

금속제품의 일부에다 방청유를 주입하여 그 표면을 칠한다.

브러쉬 도표 방법

솔에 방청유를 묻혀서 금속제품의 표면에 칠한다.

충전 방법

금속제품의 내면이 완전히 칠해 질 때까지 방청유를 금속제품에 채운 뒤에 방청유를 따라낸다. 따라내지 않을 경우에는 방청유의 온도에 의한 팽창을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개구 부분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한다.

분무 방법

금속제품의 표면에 방청유를 분무해서 칠한다.

기화성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제품의 형상에 따라 기화성 방청지, 기화성 방청제 또는 그 용액 또는 같은 현탁액 어느 쪽에 의하던가, 또는 함께 복합시킨 것에 의해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

기화성 방청지

금속제품의 형상이 비교적 간단해서 포장하기 쉬운 형상의 것은 기화성 방청지로 싸고 테이프로 밀봉한다. 도포 또는 함침지는 금속제품의 표면에 접촉시키든가, 또는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기화성 방청지를 방청유와 병용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기화성 방청지 위를 방청 내유성 배리어재 1종으로 싼다. 다만 기화성 방청지가 내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복잡한 형상의 큰 제품을 도포, 또는 함침지로 쌀때는 금속제품의 방청면이 30C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기화성 방청제를 병용한다.

기화성 방청제

대상물에 따라서 기화성 방청제를 산포하든가, 또는 기화성 방청제를 굵은 실로 짠 깨끗한 천에 싸서 사용한다. 기화성 방청제의 양은 1m3 에 대하여 최저 30g을 필요로 하고 방청면에서 30Cm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용액 또는 현탁액

대상물에 따라서는 현탁액으로서 사용한다.

방청 포장 방법

방법A : 도장 금속제품, 도금 제품, 내식재료 등 제품에 방청성이나 내식성이 있으며 특히 방청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청 조치는 하지 않고 물리적인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여 적당히 포장재료로 포장한다.

방법B : 방청제를 적용하여 녹의 발생을 막고 필요에 따라 내유성 배리어재로 싼다. 내유성 배리어재는 방청유를 피복한 부분에 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방법C : 금속제품을 직접 또는 알루미늄 박으로 싼 다음에 가박성 플라스틱으로 피복하는 방법이다.

방법D : 금속제품에 방청제를 적용한 후, 방수 배리어재로 포장하는 방수 포장방법이다.

방법E : 금속제품에 방청제를 적용한 후, 방습 배리어재로 포장하여 밀봉하고 대기중의 습기 침입을 막는 방습 포장 방법이다.

방법F : 특히 습기에 대하여 엄중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금속 제품의 보관ㆍ수송에 적합하여 방습 배리어재로 포장하고 내부에 건조제를 넣어 밀봉한다.

주장비 및 지원장비의 방청 포장 방법

주장비와 지원장비는 적극적인 방청 처리는 하지 않으나, 내용물의 녹 발생에 유의하는 KS A 1034 A방법으로 방청포장한다.

 

방습 포장 방법(KS A 1032)

흡습성이 없는 제품 또는 흡습 허용량이 적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 포장 내용물을 습기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습 포장재료 및 포장용 건조제를 사용한다.

포장방법

포장 내용물은 방습포장을 할 때, 건조 상태로 한다.

방습 포장재료는 투습도가 작고, 포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유연한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포장인 경우는 히트 실 등으로 밀봉한다. 강성용기의 이음매, 뚜껑 등 완전히 눈막음을 하든가, 패킹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포장내의 흡수성이 있는 포장재료는 미리 건조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제 사용방법

건조제는 투습성이 큰 재료로 만들어진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사용한다. 건조제는 포장을 밀봉하기 직전에 빨리 봉인한다. 또한 건조제를 넣은 자루는 이동이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내에 고정하고, 또 포장 내용물의 건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접근시켜 둔다.

 

제 2 장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제 1 절 작업기준 및 범위

 

작업기준

다음사항은 PHS&T 제원을 산출하기 위한 작업기준 및 작업지침이며 최종 출력인 포장제원표를 산출하기 위한 작업방침이다.

일반적인 기준

제원은 승인된 도면과 사양서를 기준으로 산출 또는 발췌한다.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한다.

포장용기의 형태, 종류, 제작방법은 KS 규격 또는 MIL-STD-2073-1에 따른다.

내부포장 및 외부 포장시 식별마크는 KS 규격에 의해 명시되고 표기되어야 한다.

PHS&T 제원은 세척 및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원을 산출한다.

 

포장 작업기준

포장제원은 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으로 구분하여 제원을 산출한다.

산출된 제원은 포장제원표에 기재한다.

포장 보호수준에 의거 포장제원을 산출한다.

보호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포장 대상품목은 보호수준 “B”급으로 하여 제원을 산출한다.

포장제원은 세척 및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산출된다. 단, 국내자체 개발 품목이거나 생산제품인 경우(수입품목은 제외) 세척, 건조 및 방부방법을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지침서에 명시한다.

 

취급 작업기준

취급시 주의사항 및 취급방법은 KS 규격에 따라 명시한다.

포장 대상품의 특성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을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지침서에 명시한다.

필요시 안전 수칙을 명시한다.

 

저장 작업기준

저장을 위해 필요한 제원을 산출한다.

저장의 환경을 명시한다.

기타 저장에 필요한 제원을 산출하여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지침서에 기재한다.

 

작업범위

포장, 취급, 저장에 대한 제원산출 작업은 주장비로부터 세부 구성품까지 각 품목에 대한 각종 형태의 취급과 포장, 저장에 관한 제원을 개발하도록 계획 추진한다. 단, 기개발 품목이나 일반 공통 부품류(볼트, 너트, 스크류, 핀 등)와 기존 무기체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은 제외하며 단지 주요 기능을 갖는 구성품에 대해서만 제원을 산출하여 사용군에 제공한다.

 

 

제 2 절 대상 품목 선정

 

선정 필요성

제원 중복 개발 회피

- 유사 및 동일부품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제원 산출

경제적 취급, 포장 제원 산출 및 시험

PHS&T 업무의 능률화

경제성

 

선정기준

포장, 취급, 저장, 수송성 제원 산출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국내 자체 개발 품목

부대/야전/창 정비계단의 정비 품목 중 근원, 정비 및 복구성 부호(SMR CODE가 “PA, PB"인 품목중 수리 가능 품목, 혹은 수리가 불가 품목이지만 고가인 품목

SMR CODE의 첫째자리가 “P" 이고 수리 불가품이라도 취급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이나 완성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기개발 품목이나 일반용도 품목(볼트, 너트, 스크류, 와셔, 핀씰, 가스캣) 및 순수 도입 품목 및 상용품목은 제외한다.

 

제원 대상품목 선정 논리도

 

포장 제원 대상 품목 선정

포장 제원 대상 품목은 제원 대상 품목 선정 논리도에 의해 선정되었다. 주장비의 포장 제원 대상 품목 선정 절차는 부록1을 참고하고, 지원장비는 부록2를 참고한다.

제 3 절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성 제원

 

일반사항

PHS&T 제원은 적송 및 저장기간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부식과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보존처리 즉, 포장에 필요한 각종 제원을 산출하는 것이다. 각 부품 또는 보급품에 대한 포장제원 산출은 KS 규격에 따라 단위포장, 내부포장 및 외부포장으로 대별하여 산출하며, 여기서 산출된 자료는 적송 및 취급,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자료이므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성에 대한 제원을 각각 산출하지 않고 포장 제원산출로 대신한다. 또한 수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송절차서로 분리하여 수록한다.

이 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KS 규격을 근거로 하며, 포장을 위한 실제 치수, 수량, 중량 등은 실물과 승인된 도면에 의해 산출되었다.

 

포장제원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KS M 3509)봉투

비금속 또는 발청우려가 없는 부품, 배선류, 단위중량이 3kg이상이거나 찢어지기 쉬운 부품에 사용한다.

 

폴리에틸렌 가공지(KS A 1505)봉투

제품의 표면에 피막 또는 도장 처리가 되어있으나 발청 우려가 있을시 사용하며,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비금속 제품에도 사용한다.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골판지 (KS A 1007)

골의 구조와 종류

골판지 골의 종류는 각 골의 30㎝ 당의 개수와 골의 높이로 A, B, C, E 골로 구분되고 있다.

A 골

완충성이 우수하고 압축강도는 B 골 상자보다 강하다. 우리나라는 A 골의 생산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B 골

완충성은 A 골의 것보다 떨어지지만 평면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품이 견고한 것의 포장에 적합하다.

C 골

규격과 특성이 모두 A 골과 B 골의 중간의 것으로써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

E 골

가장 가느다란 골을 가진 골판지로 용도는 주로 단위포장 혹은 내장용에 사용하고 있다.

골의 강도 비교

골의 종류 평면 압력 수직 압력 평행 압력
A 골
B 골
C 골

<범례> ● : 가장 강함 ◎ : 두 번째로 강함 ○ : 세 번째로 강함

골판지의 종류

편면 골판지(Single Faced Corrugated Fiberboard)

파상의 골을 만든 골심지의 안쪽에 라이너 원지 1매를 접합 된 형태의 것을 말한다.

양면 골판지(Single Wall Corrugated Fiberboard) : SW

편면 골판지의 라이너가 붙어 있지 않는 쪽에 또 하나의 라이너 원지를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2중 양면 골판지(Double Wall Corrugated Fiberboard) : DW

A 골과 B 골을 접합하여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3중 양변 골판지(Tripple Wall Corrugated Fiberboard) : TW

2중 양면의 한쪽에 편면 골판지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A 골, B 골, 2중 양면 골판지의 구조상 비교

A 골 양면

골의 수가 적고 그 두께는 B 골에 비하여 두껍기 때문에 비교적 경량(20㎏)의 내용품에 대하여 사용한다.

B 골 양면

골의 수가 많고 또 두께도 얇기 때문에 완충성은 적지만 골의 찌그러짐이 어렵기 때문에 상자치수의 오차가 적어야 하고 내용물의 유동 등이 문제가 될 경우는 사용한다.

2중 양면(A 골, B 골)

재형 상자, 중량물 상자, 깨지기 쉬운 물건 등 상자의 내압력을 특히 필요로 하는 포장에 사용한다.

골판지 상자(KS A 1531)

골판지 상자는 내부 및 외부포장 용기로 이용되어지고, 골판지 상자는 국내용과 수출용 각각 8종류로 나누어지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품종 종류 기호 사용하는 골판지 포장제한
최대 총 무게 ㎏ 최대 안쪽 치수 ㎝
일반 국내용 골판지 상자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CS-1 양면 골판지 1종 10 120
2종 CS-2 양면 골판지 2종 20 150
3종 CS-3 양면 골판지 3종 30 175
4종 CS-4 양면 골판지 4종 40 200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CD-1 2중 양면 골판지 1종 20 150
2종 CD-2 2중 양면 골판지 1종 30 175
3종 CD-3 2중 양면 골판지 1종 40 200
4종 CD-4 2중 양면 골판지 1종 50 250
일반 수출용 골판지 상자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CS-1 양면 골판지 1종 20 140
2종 CS-2 양면 골판지 2종 30 175
3종 CS-3 양면 골판지 3종 40 200
4종 CS-4 양면 골판지 4종 50 250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CD-1 2중 양면 골판지 1종 30 175
2종 CD-2 2중 양면 골판지 1종 40 200
3종 CD-3 2중 양면 골판지 1종 50 250
4종 CD-4 2중 양면 골판지 1종 60 280

 

수출 포장용 나무상자

수출 포장용 나무상자는 내용 중량이 1500kg 이하이고, 바깥치수가 길이 600cm, 나비 150cm, 높이 150cm 이하이거나, 3변의 합계가 700cm 이하인 내용물에 이용되는 나무상자이다. 수출 포장용 나무상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S A 2151을 참고한다. 수출 포장용 나무상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분류 선정기준
내용물무게 구조 바깥판
ⅠㆍA형 200kg 이하 보통 나무 상자
(Ⅰ형)
밀폐(A형) 1. A형 및 C형은 내용물이 방수ㆍ방습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또는 내용물 탈락방지를 필요로 할 때
2. B형은 내용물이 방수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국부적으로 보호하면 충분할 때
ⅠㆍB형 살(B형)
ⅠㆍC형 150kg 이하 밀폐합판(C형)
ⅡㆍA형 1500kg 이하 요하 부착 나무 상자
(Ⅱ형)
밀폐(A형)
ⅡㆍB형 살(B형)
ⅡㆍC형 밀폐합판(C형)

 

대강(KS A 2151, KS D 9005)

대강은 나무상장의 각 모서리에 충분히 조여 기재를 봉합하여야 한다.

대강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내용물 무게(kg) 두께(㎜) 나비(㎜) 단면적(㎟)
50 이하 0.4 16 6.4
50 초과 200 이하 0.5 19 9.5

 

완충재

완충은 외부의 힘에 의해 생기는 충격 및 흔들림의 힘을 흡수하여 물리적, 기계적 파손을 막을 수 있는 압축과 복구성을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완충재의 화학적, 물리적 특징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다양하므로, 각 부품의 성질에 따라 완충재를 사용한다. 완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KS A 1513 발포 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e)

- KS A 1224 발포 폴리에틸렌 (Expanded Polyethylene)

- 에어캡(Air Cap)

- 나무솜

 

건조제

건조제는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KS A 2110)를 비닐 용기 또는 백 안에 넣어 사용 한다. 포장내부의 모든 공간이 균등하게 흡입 작용을 받을 수 있도록 놓는다.

건조제 사용량은 포장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방청 포장 시 건조제 사용량은 KS A 1034를, 방습 포장 시 건조제 사용량은 KS A 1032를 참고한다.

 

보호 및 포장 물질

보호 및 포장 물질은 물이나 수증기, 가스 등 어떤 침투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막을 입힌 일종의 종이로, 안, 밖에서 물품을 손상시키는 저해요소를 방호하며 저항한다. 이것은 크게 투명과 불투명 보호물질로 나뉘어진다. 포장을 할 때 소요되는 포장 물질은 KS 규격에 의해 설정되어지고, KS 규격의 대표적인 포장용 지대는 다음과 같다.

-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 KS A 1504 파라 핀지

- KS A 1505 폴리에틸렌 가공지

- KS A 1506 어태틱 폴리프로필렌 크라프트 방습지

 

접착물

접착물은 시멘트, 아교, 고무풀, 열점성 접착물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두 접착표면 사이를 고체 및 반고체 상태로 응결시키는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접착물은 7℃∼24℃의 온도범위에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을 금한다.

 

테이프

테이프는 포장용으로 접착성이 있고 얇은 띠나, 종이 밴드, 면직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테이프는 건조된 깨끗한 장소에서 상온으로 보관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저장을 피한다.

- KS A 1514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 KS A 1522 종이 검 테이프(포장용)

- KS A 1523 천 검 테이프(포장용)

- KS A 1525 종이 점착 테이프

 

습도 지시계

포장 내부의 상태습도를 쉽게 알기 위하여 습도 지시약, 또는 전기적 습도 지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지시약 또는 장치를 건조제로부터 가급적 멀리 놓아 둔다.

 

표지

수송함의 모든 표지 및 표시는 MIL-STD-129N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용어는 가능한 한글이어야 한다. 표지는 국방 도안과 함께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표지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이면서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수송함의 모든 표시는 가능한 스텐실 표시 방법을 해야 한다.

 

취급제원

취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옮기는 행위로서 취급시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취급방법을 겉 표지에 표기시킴으로서 용이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화물의 취급 주의 표시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대한 취급주의 표지는 유통과정에서 정상적인 취급화물의 보호 및 하역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로서 KS A 1008를 참조한다.

순번 호 칭 표시내용 표시
1 깨지는 것
(FRAGILE)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할 것을 표시한다.
2 취급주의
(HANDLE WITH CARE)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레 취급할 것을 표시한다.
3 갈고리 사용금지
(USE NO HOOK/
DO NOT PUNCTURE)
갈고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4 위(상하 구분)
(THIS WAY UP)
화물의 올바른 윗방향을 표시하여 반대 가로쌓기를 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다. 포장화물의 옆면 또는 끝면의 위쪽 구석에 가까운 다른 면의 2곳 이상에 표시한다.
5 직사일광 열차폐
(PROTECT FROM HEAT)
직사일광 및 열로부터 차폐하는 것을 표시한다
6 방사선 방호
(PROTECCT FROM
RADIOACTIVE SOURCES
방사원에서 격리 또는 방서선을 방지하는 것을 표시한다.
7 거는 위치
(SLING HERE)
슬링을 거는 위치를 표한다. 상대하는 2면 각각에 표시한다  
8 젖음(습기) 방지
(KEEP DRY)
물이 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표시한다.
순번 호 칭 표시내용 표시
9 위 쌓기 제한
(STACKING LIMIT BY MASS)
위에 쌓을 수 있는 최대무게를 표시한다. 표지의 상부에는 최대 허용무게를 수치로 표시한다.
10 무게중심 위치
(CENTER OF GRAVITY)
화물의 무게중심 위치를 표시한다. 표지는 표시보기와 같이 무게중심의 위치가 쉽게 보이도록 필요한 면에 표시한다.  
11 불안정
(UNSTABLE)
쓰러지기 쉬운 화물임을 표시한다.
12 굴림 금지
(DO NOT ROLL)
굴려서는 안됨을 표시한다.
13 손수레 삽입금지
(NO HAND TRUCK HERE)
손수레를 끼워서는 안되는 부위를 표시한다
14 쌓는단수 제한
(LAYERS LIMIT)
겹쳐 쌓을 수 있는 총단수를 표시한다. 표지 위의 수치는 최대 허용 겹쳐쌓기 총단수 10단 쌓기의 보기를 표시한다.
15 화기 엄금
(KEEP AWAY FROM FIRE)
타기 쉬우므로 화기를 접근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16 온도제한
(TEMPERATURE LIMITATIONS)
허용되는 온도범위 또는 최저 최고온도를 표시한다.  

 

위험물 취급 주의 표시

위험물의 수송 과정에 있어서,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항공기, 차량, 기타 수송 관련 기기 및 다른 화물에 대한 손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로 KS A 1009를 참고한다.

형태 위험물의 종류 영문 표시 분류
번호
표시
1 화약류 EXPLOSIVE 1
2-1 불연성 고압가스 NON-FLAMMABLE
COMPRESSED GAS
2
2-2 가연성 가스 INFLAMMABLE GAS 2
2-3 독성 가스 POISON GAS 2
3 인화성 액체 INFLAMMABLE LIQUID 3
4-1 가연성 고체 INFLAMMABLE SOLID 4
4-2 자연발화하기 쉬운물질 SPONTANEOUSLY
COMBUSTABLE
4
형태 위험물의 종류 영문 표시 분류
번호
표시
4-3 물과 작용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DANGEROUS WHEN WET 4
5-1 산화성 물질 OXIDIZING AGENT 5
5-2 유기 과산화물 ORGANIC PEROXIDE 5
6 독물
(위험성의 병원
물질류)
POSION 6
7-1 방사성 물질 PADIOACTIVE 7
7-2 방사성 물질 PADIOACTIVE 7
7-3 방사성 물질 PADIOACTIVE 7
8 부식성 물질 CORROSIVE 8

 

취급 소요 장비

취급 장비란 물자를 적재, 하역 및 수령 불출 시 운반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로서 고정된 동력시설 장비와 이동 할 수 있는 기계장비로서 동력장비와 비동력 장비로 구분한다.

취급장비의 종류

물자취급 장비는 내연기관이나 전기동력에 의한 동력장비와 인력에 의한 비동력 장비로 구분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력장비

포크-리프트(FORK LIFT) : 일명 지게차라고도 하며 장비 전면에 포크가 달려 있어 좌, 우, 상, 하로 움직이며 물자의 인양, 운반작업, 하역 및 적재작업에 유용한 대표적인 장비라며 취급 능력에 따라 2,000파운드(LBS)부터 20,000파운드(LBS)까지 취급할 수 있으며 좁은 통로에서 회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고용 트랙터(WAREHOUSE TRACTOR) : 물자의 수령, 불출 시 물자의 운반에 사용되며 주로 가솔린 내연기관에 4개의 바퀴와 후면 중앙에 견인고리가 달려 있어 별도로 창고용 트레일러를 사용해야만 운반능력이 가능하며 통상 4,000파운드(LBS)의 견인능력이 많이 사용된다.

컨베이어(CONVEYER) : 전기동력을 사용하여 물자를 규칙적인 시간에 계속적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룰러(ROLLER)식, 휠(WHEEL)식, 벨트(BELT)식, 승강(ELEVATOR)식의 4종류가 있다.

비동력 장비

손수레(HAND TRUCK) : 손수레는 어떠한 저장시설에도 운용가능하며 장소의 제약 때문에 기계장비 사용 불가능 지역에 사용된다.

두 바퀴 트럭(TWO WHEEL TRUCK) : 두 개의 바퀴와 전면에 포크와 상부에 2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중량물자를 가까운 거리 운반에 사용된다.

네 바퀴 트럭(FOUR WHEEL TRUCK) : 4개의 바퀴와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물자의 수불작업 시 인력으로 물자 운반에 사용된다.

스토크 포커 트럭(STOCK FORKER TRUCK) : 주로 빈(BIN)에 저장되어 있는 가벼운 물자 운반에 사용되며 4개의 바퀴와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물자 적재판이 몇 개의 선반식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고용 트레일러(WAREHOUSE TRAILER) : 4개의 바퀴와 전면 중앙에 견인봉이 달려있으며 프레임 위에 편편한 적재판을 올려놓은 장비로서 주로 창고용 트랙터 뒤에 매달려 물자 운반에 사용되나 인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물자 운반 룰러(ROLLER) : 모양은 사다리형으로 받침대 위에 연결 설치되어 주로 수령 및 기지 발송 부서에서 창고별, 물자 항목별로 분류하여 짧은 거리 운반에 사용되며 마찰을 적게 하여 물자이동에 편리하다.

취급장비가 필요한 작업

대형, 중량급 물자 상, 하역 작업

물자를 높은 곳에 쌓는 작업

물자의 신속 운반 작업

물자 운반이 연속적이며 규칙적인 시간을 요하는 작업

물자 특성을 고려, 안전을 요하는 작업

기계화의 이점

시간과 노동력, 공간을 절약하고 작업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물자의 안전취급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귀급과 이동의 신속으로 작업과정의 시간과 노동력 절감

기계와 인력의 균형된 조화로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

작업자와 기계의 유휴시간 제거

수령 운영과 불출 운영간의 균형된 조화

물자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작업자의 피로를 감소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으므로 공간 최대 활용

 

저장제원

보급 기재 및 수리 부속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저장의 일반원칙

저장위치 표시의 원칙

물자의 저장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고위치 표시카드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 물자의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저장의 원칙

모든 물자는 물종별, 항목별, 규격별, 상태별로 구분, 분류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품질보존의 원칙

물자 저장시 품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손질 및 방부처리를 하여 항상 그 물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선입, 선출의 원칙

물자의 저장기간을 단축시키고 자산의 회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입고된 물자부터 먼저 불출할 수 있도록 입고 순서에 따라 저장되어야 한다.

공간활용의 원칙

저장공간은 물자의 양과 부피에 따라 결정되며, 물자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 이외에도 물자취급장비의 기동공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저장공간은 적절히 조정 사용해야 한다.

 

저장소의 종류 및 용도

옥내 저장소(유개저장소) : 사면의 벽과 완전한 지붕으로 건축되었으며 외계의 요소(눈, 비, 바람, 온도)로부터 물자의 완전보호 창고로서 전형적인 창고는 차량 통행로 및 철도 적하대를 구비하고 일반창고와 특수창고로 분류된다.

일반창고 : 일반물자 저장창고로서 폭발 가연성이 없으며 온도의 변화에도 변질되지 않는 품목을 저장하는 즉 특수한 보호관리가 필요 없는 창고이다.

- 저장품목 : 항공기부품, 병참물자, 통신물자, 병기물자, 공병물자, 지상장비부품, 공구류 물자

특수창고 : 특수한 보호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저장하는 특별한 시설을 갖춘 창고로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냉장창고 : 부패성 및 온도의 변화에 변질되는 물자 저장창고로서 보통 2개(냉구역, 냉동구역)의 장소로 구분되어 있다.

가연성 물자창고 : 사방이 방화벽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건물내에 금연표시를 붙이고 소화시설, 자동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지상 탄약 창고 : 지붕과 사면이 견고한 콘크리트 및 방화벽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폭발시의 피해를 최소한 국한시키기 위해 넓은 면적에 간격을 두고 분산 건축되어 있어야 한다.

유류 창고 :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원통형 철제탱크 또는 포장요기로 된 고무탱크 저장창고로 송유관이나 급유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적의 공격이나 화재 폭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건물과 격리되어 위치되어야 한다.

항온/항습창고 : 민간한 우주공학 장비 부품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면과 지붕이 단열재를 사용하여 건축되어야 하고, 항상 온도가 20℃∼24℃, 습도가 65%∼70%를 유지하여야 한다. 저장물종으로는 전자공작장비와 기상고공 관측장비, 전파교란장비 등이 있다.

옥외저장소(무개 저장소): 외계의 요소로부터 완전보호가 필요치 않는 저장소로서 저장판이나 침목을 사용하여 저장하며 통풍 및 배수가 잘되는 단단하고 편편한 장소이어야 한다.

- 저장품목 : 완전 포장된 대형 공병장비, 유선통신 케이블류, 항공기 기체부품

 

수송제원

장비의 운송은 육로, 항로, 해로를 통하여 표준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수송 수단에는 화물 차량, 철도, 배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00체계의 제원, 물리적 특성(무게, 크기, 부피), 적재준비 및 방법, 고정작업 소요자재 등을 고려한 수송형태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송제원은 수송절차서를 참고한다.

 

제 4 절 00체계의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제원

 

00체계의 포장

00체계의 포장 대상품은 제원 대상 품목 선정 논리도에 의해 선정되었다. 선정된 품목의 포장 제원은 포장제원표를 참고한다.

 

00체계의 포장 방법

00

00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단위포장한 후 00을 바닥면에 안정시키고 완충재 및 고정목으로 제품을 고정시킨 후 KS A 2151에 따라 수출품 포장용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구성품

포장 대상품 중 정전기 방전(ESD : Electrostatic Discharge)에 영향을 받는 포장 대상품의 경우 정전기 보호용 백(Static Shielding Bag)으로 감싼 후 건조제와 같이 포장용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고 내부의 공기를 뺀 후 열봉합을 한다. 단위 포장된 제품을 골판지상자 바닥면에 완충재(판재형)를 깔고 중앙부에 단위포장된 제품을 넣은 후 완충재를 전, 후, 좌, 후, 윗면을 메운 후 덮개를 닫고 접착 테이프로 상자를 봉한다.

그 외의 제품의 경우 폴리에틸렌 백에 건조제를 넣고 내부의 공기를 뺀 후 열봉합 한다. 이렇게 단위 포장된 제품을 골판지상자 바닥면에 완충재(판재형)를 깔고 중앙부에 단위포장된 제품을 넣은 후 완충재를 전, 후, 좌, 후, 윗면을 메운 후 덮개를 닫고 접착 테이프로 상자를 봉한다.

 

지원장비

이동 바퀴부가 있는 지원장비의 경우 이동 바퀴부를 고정위치로 조절하여 고정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단위포장한 후 지원장비를 바닥면에 안정시키고 완충재 및 고정목으로 제품을 고정시킨 후 KS A 2151에 따라 수출품 포장용 나무상자로 포장한다. 그 외의 지원장비는 해당품목의 무게나 특성에 맞게 나무상자 혹은 골판지 상자로 포장한다.

 

00체계의 취급

00체계는 KS A 1009의 위험물 취급 주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급시 주의사항 및 취급방법은 KS A 1008의 일반 화물의 취급 규격에 따라 명시한다.

00체계의 포장 대상품 중 정전기 방전(ESD)으로 인해 포장 대상품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전기 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해야 한다. 정전기 방전의 주의 표시는 EIA의 RS-471 표시에 따라 명시하고, 이 표시 주위에 다음과 같은 “주의” 글과 함께 명시한다.

 

00체계의 저장

00체계는 전자장비로서 온도,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00체계는 전자장비로서 온도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00체계는 항상 온도가 20℃∼24℃, 습도가 65%∼75%를 유지하는 저장 시설에 보관한다.

 

취급과 저장시 안전대책

정전기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장갑, 보호 의류, 정전기 방지용 보호 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전 장전봉으로 잔류전압을 제거하여야 한다

PCB 보드 또는 플러그는 전기적 에너지가 공급될 수 없는 곳에 둔다.

정비장비 운용전 정비장비 및 인명의 보호를 위해 필히 단락시험과 절연시험을 실시후 시험에 임해야 한다.

 

00체계의 수송

00체계의 수송 제원은 수송 절차서를 참고한다.

 

 

참고 문헌

MIL-SPEC

MIL-STD-2073-1 STANDARD PRACTICE FOR MILITARY PACKAGING
MIL-E-17555H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ACCESSORIES, AND PROVISIONED ITEMS : PACKAGING OF
MIL-STD-1367A 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BILITY PROGRAM REQUIREMENTS(FOR SYSTEMS AND EQUIPMENTS)
MIL-STD-129 MARKING FOR SHIPMENT AND STORAGE
MIL-P-116J METHOD OF PRESERVATION PACKAGING
MIL-STD-1686C DEPARTMENT OF DEFENSE STANDARD PRACTICE
MIL-STD-647 MILITARY STANDARD, PACKAGING, STANDARDS, PREPARATION AND USE OF

 

한국공업규격

KS A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A 1003 골판지 상자 형식
KS A 1006 포장 용어
KS A 1007 골판지 용어
KS A 1008 일반 화물의 취급 표시
KS A 1009 위험물 취급 주의 표시
KS A 1031 방수 포장
KS A 1032 방습 포장 방법
KS A 1034 방청 포장 방법 통칙
KS A 1105 방청ㆍ방식 용어
KS A 1220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완충재
KS A 1224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KS A 1502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05 폴리에틸렌 가공지
KS A 1513 포장용 발포 폴리스틸렌 완충재
KS A 1514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A 153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A 2151 수출품 포장용 나무상자
KS A 2152 수출품 포장용 틀 상자
KS A 2110 포장용 실리카켈 건조제
KS A 2111 기화성 방청제
KS A 2112 기화성 방청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D 9005 포장용 대강

 

 

부록 1. 주장비 포장 대상 품목 선정

 

부록 2. 지원장비 포장 대상 품목 선정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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