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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lement Development

Follow-up Logistics Support Plan Example

by K-ILSer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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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군수지원계획서 작성사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후속군수지원 개념 

2. 적용범위 

3. 추진방향 

4. 참고문헌 

 

제 2 장 본 론 

1. 후속군수지원의 수행 방침 

가. 개 요 

나. 세부내용 

2. 보급지원 

가. 부품 단종시 후속지원 

나. 협력업체 관리 

다. 긴급지원 품목 후속지원 

라. 하자품 발생시 후속지원 

3. 기술지원 

가. 개 요

나. 방 침 

다. 정비 지원 

라. 기술도서 후속지원 

 

제 3 장 결 론

 

 

첨부 1. 협력업체 신용조사 보고서 

첨부 2. 협력업체 양산계약서(안) 

첨부 3. 국내 협력업체 현황

 

 

제 1 장 서 론

 

후속군수지원 개념

후속군수지원이란 00체계 주장비의 수명주기 동안에 가용한 모든 군수지원 체제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장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후속군수지원에는 크게 보급지원, 기술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비의 불가동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반 군수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적용범위

후속군수지원은 00체계 양산 및 후속지원기간(‘XX년 이후)의 ILS 지원 사항을 그 범위로 하며 관련 절차를 후속기간에 적용 가능토록 작성하여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보급지원

- 창정비(군 능력 초과/업체 능력 보유 품목) 지원

- 지원 및 시험 장비 정비 지원

- 군 능력 미 구비 품목 정비 수행

- 기술도서 후속지원

 

추진방향

• 후속군수지원의 모든 요소는 군과의 계약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토록 추진

• 군의 목표 가동율 유지를 위한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제시

•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항목, 명확한 책임의 설정,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계약준비 사항 추진

• 최대한 국내 지원 가능한 체계로 개발 추진

• 업체의 계약자 군수지원 업무범위의 명확한 설정 및 포함

• 보급 및 창정비 지원체계는 군 운영 체계와 부합되는 절차 수립 및 군과의 협의 후 확정

• 창정비 기술개발은 주요부품, 구성품 국산화 계획과 연계하여 품목 결정 및 각 계통별 군수지원 분석 후 세부계획 제시

• 기술도서의 개정, 수정판이나 시한성 기술지시(TCTO) 등은 군과의 협의 및 승인하에 발행 추진

 

참고문헌

•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 733호, ‘03. 5. 13)

• 공 규 6-4 종합군수지원(ILS) 업무

• 공 규 6-27 NORS 현황 보고 절차

• 공 규 6-81 조달물자 검사 및 하자처리

• 공 규 6-102 기술도서 관리절차

• 공 규 6-111 시한성기술지시 관리절차

• 공 규 6-132 창정비 능력개발

• 공 교 6-21 기본 보급 절차

• 공 교 6-23 기지 보급 절차

• 공 교 6-25 장비 관리 절차

 

제 2 장 본 론

 

후속군수지원의 수행 방침

후속군수지원은 개발기간 동안 개발이 완료된 ILS 요소를 획득하여 군에 배치하여 군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운영초기에 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품관소 등에서 보급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원하고, 군이 창정비 능력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정비능력의 확보를 추진함으로서 독자적인 운영능력의 확보를 완성하도록 한다. 동시에 업체도 양산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영창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의 과부하 또는 특수정비 분야 등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명주기간 모든 군수지원 요소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 요

사업초기에 군수지원 요소의 적기 확보 및 위험요소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 업체는 장비 운영준비를 위한 주요 군수지원요소를 제작/획득하여 조달한다.

• 소요인력은 소요군 자체계획에 의거 확보토록 추진한다.

• 소요군과 업체는 확보된 군수지원능력 점검 및 보완을 실시 후 운영기간 중 최대한의 군수지원능력을 확보 가능토록 추진한다.

 

세부내용

항 목 세부항목 내 용
보급지원 부품 단종시 후속지원 - 후속군수지원 기간중 단종부품 발생시 보급지원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협력업체 관리방안 - 후속군수지원 기간중 협력업체, 부품공급업체 도산시 대처방안
긴급소요 품목 발생시 지원 - 소요군의 긴급소요(재고고갈/NORS) 발생시 지원방안과 업무절차 수립
하자품 발생시 지원 - 군수품의 하자 발생시 지원방안 및 업무절차 수립
기술지원 정비지원 - 기지수리능력 미 보유품목에 대한 창정비 능력개발 추진
- 기술용역 지원방안(출동 창정비)
기술도서 지원 - 주장비 48대 운영을 위한 기본판 기술도서의 확보 및 후속판(변경, 보충, 개정판) 발간 지원
- TCTO 발간 및 지원

  

보급지원

부품 단종시 후속지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 전자장비에 적용되는 부품의 발전 추세를 고려시 양산제품의 수명 주기간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이크로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기간 : 평균 3년

IC의 평균 사용 기간 : 최근 7년 정도로 점점 기간이 단축됨

 

부품 단종시 문제점

계획하지 않았던 재설계가 요구되며, 기술변경 또는 규격변경 소요 발생

부품획득예산 증가 또는 부품 적기 조달 곤란

 

부품 단종 사례

군용부품의 전체적인 수요감소와 오랜 운용기간 때문에 상용부품보다 부품 단종이 일찍 그리고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국방성은 부품의 단종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생산자감소 및 부품고갈

원자재, 생산용 또는 수리용 부품의 마지막 알려진 생산자나 공급자의 상실이나 상실이 임박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종부품

원 생산자가 생산을 중단한 부품을 지칭한다.

 

사례

T-50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경우 양산의 전단계인 체계개발도 하기 전에 약 10여종의 부품이 생산자감소 및 부품고갈에 직면했다.

 

F-15

Cannibalization

- 업체의 생산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 다른 항공기를 해체하여 부품을 보급하는 것

- Cannibalization은 정비 업무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고 수명주기 비용도 크게 증가시킴.

해군과 공군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어도 85만 개의 항공기 부품을 해체를 통해 조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군의) 공식적인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해군의 실제 현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해군은 이 기간 동안 100 비행시간 당 8.8 ~ 9.6 개의 부품을 cannibalization을 통해 조달하였다. 해군에 따르면 cannibalization은 주로 부품공급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나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부품을 정비창에서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숙련되지 못한 정비공과 부적절한 시험장비로 인해 일정 부품들이 검사 목적으로 묶여 있게 되기도 한다. 같은 시기에 공군은 100 시간 당 10.6 ~ 12.7개의 부품을 cannibalization을 통해 조달하였다. 단 네 기종이 전체 cannibalization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세 기종은 전술전투기로서 F-15C, F-15E와 F-16C이다. cannibalization 비율은 F-15C가 100 비행시간 당 22개 부품, F-15E가 100 시간 당 23개 부품으로써, 이러한 수치는 공군의 평균적인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단종대책 요약(국과연 군용 IC 단종대책 세미나 ; '99.4.20)

실 례

단종 발생시에 대응할 특별한 계획이나 투자없이 발생시 대응

단종 발생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정책 적용

단종에 대처하는 기구 설립 및 관련 훈령, 지침 제공

미국의 경우 약 20년간 단종 관련 경험 축적

기술적 측면의 단종 대처

체계 단계의 단종 대처

Commercial Off The Shelf(COTS : 즉시 획득 가능한 상용품) 적용

설계시 오픈 아키텍쳐 적용

부품 선정 지침 : 설계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 또는 조립체 적용

경제적 측면의 단종 대처

종합적 비용대 효과 고려

ILS 관점의 대응

Do Nothing : 단종이 발생하면 대응

최신 부품으로 대체

Purchase log term support : Life of Type Buy. Supplierepair guarantees. Third party support

단종시 해결 방안

일괄구매(LOT)

부품 대체 : 상용, Gate array, 단종품 공급자

타용도, 타체계 부품 이용

설계변경 : 현재의 구조 유지(부품, 모듈 단위 변경)

부품 단종과 관련된 국방 획득관리규정

부록 5 : 군수품 조달업무 규정

기본방침의 "가. 조달원칙 중 (4) 생산중지 또는 생산중지가 예상되거나 최소 생산단위에 미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일시 또는 포장단위로 조달할 수 포장단위로 조달할 수 있음" → 일괄구매 관련 규정

부록 7 : 장비관리 및 정비업무

장비획득에 "다. 장비를 조달할 때에는 해당장비의 유지기간동안 수리부속품의 지속적인 지원 보장책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업체책임의 명문화

00체계 적용 대책

단종을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설계시 COTS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로 하드웨어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며, 또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모듈화 설계를 지향하여 기능별 수정 또는 설계 보완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단계별 대응방안

소요군

필요시 중요 품목의 일괄구매 조치 : 1 ∼ 2 년 정도의 소요(군수품 조달 업무 규정 및 소요군 보급관리 규정중 안전수준 적용)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사용 기간 이후 정비용역 계약

업 체

사후지원팀 구성 및 운용 : 기술지원, 단종 대상품목 확인 및 설계 변경 업무 수행

원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단종 정보를 확인하여 사전 대책 수립 시행

부품 단종시 업무 수행 절차

 

기술변경시 형상관리

 

기술변경(ECP)

계약업체 및 소요군 등은 양산 및 운영단계에서 품관소와 국과연에서 규격화한 품목의 기술자료에 대해 변경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 필요한 기술변경을 제기할 수 있다.

기술변경의 등급분류

기술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기술변경 제안자가 Ⅰ, Ⅱ급으로 분류하여 제출한다.

▶ Ⅰ급 기술변경

- 장비의 주요 부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신뢰성, 정비성, 호환성, 안전, 운용, 교육, 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 Ⅱ급 기술변경

- 신뢰성, 정비성, 호환성, 안전, 운용, 교육, 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자료의 연계 수정, 자구 수정, 목록 변경사항, 소프트웨어의 변경(변수값 제외)등 경미한 사항. 단, 조본의 목록화 결과 통보에 의한 목록변경 사항은 별도의 기술변경 처리없이 기술자료 수정

-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정정 및 오기 수정

- 주기 또는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명백화

- 대체재료 사용 등

기술변경제안서 작성 및 제출

기술변경 제안시 계약업체는 자체심의서를 첨부하여 품관소 담당분소로 제출하며, 소요군 또는 타기관이 제안시에는 품관소 형상과 또는 대군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기술변경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구성된다.

- 기술변경 제안서

- 검토내용

- 세부항목내역

- 수정 전ㆍ후 도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필요시)

- 국방규격 개정(안) (필요시)

- 국방규격(개정)심의제안서(필요시)

-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시험평가 결과 등)

- 기술교범 변경내용(필요시)

 

세부수행 업무

형상변경(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 등) 제안서 작성

장비에 대한 기술자료묶음(TDP) 자료 관리

소요군 요구 기술변경사항 검토 및 업무수행

형상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체계 구축/지원

기술변경에 대한 기술도서 수정

 

기술변경시 책임 및 권한

품관소

- 기술변경제안서 검토 및 심의

- 기술변경안 처리 및 체계 형상자료 유지

- 기술변경, 규격완화 관련자료를 조달본부, 소요군(군수사, 군참부)에 통보

주계약업체

▶ 개발/설계부서

- 기술변경 제안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기술변경제안 자료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에 기술변경제안서를 제출한다.

- 기술변경제안서 승인 전까지 기술적 업무를 지원한다.

- 기술변경제안 내용에 대해 대외기관 승인 후 생산에 필요한 모든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 품질보증부서

- 기술변경제안서의 기술검토 및 형상관리, 구성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기술변경제안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기관(품관소)에 공식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기술변경제안의 승인결과를 품관소로부터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생산기술부서

- 기술변경에 따른 소요공수(변동사항) 산정

- 기술변경에 따른 기준 치공구 및 작업 단위별 작업 변경 등 공정에 관한 사항 분석/조치

▶ 생산관리부서

- 기술변경에 따른 생산일정관련 사항을 분석/조치

▶ 협력업체

- 주계약 업체 배포 형상관리 세부 절차 이행

- 자체 형상관리 업무절차 수립 및 관리/감독

- 물리적/기능적 형상확인 수행

 

기술변경시 업무 처리 절차

 

협력업체 관리

 

개 요

후속군수지원에서 보급지원의 최우선 과제는 중단 없이 보급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00체계 장비의 국ㆍ내외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과 해외 업체의 신용 조사 현황 및 협력업체 도산시 주계약 업체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침

- 장비의 수명주기기간 동안 보급지원 보장성 확보

- 해외업체 신용 조사 및 후속군수지원 보장

 

부서별 책임 및 권한

주계약업체

-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및 부품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와 협조를 통해 납품품목 품질관리

- 후속군수지원과 납품 품목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지원계획

 

참여업체 현황

참여업체

00체계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주요 협력업체는 4개 이고 해외 업체는 10개 이며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개발시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로 양산시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단순 부품 조달업체는 제외하고 주요 모듈에 대하여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함.)

순번 생산자명 구분 비고(개발품목)
1 빅텍 국내  
2 텔웨이브  
3 코스페이스  
4 뉴트론 전자  
5 EADS 해외  
6 MEGGITT  
7 Anaren  
8 Nurad  
9 Teledyne  
10 Thales  
11 GMC  
12 Lockhart  
13 Akon  
14 PASCALL  

 

업체 신용 조사

개 요

부품 공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의 하나이다. 업체의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뢰성 있는 보급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00체계 해외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D&B”라는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사된다.

 

현 황

등급분류

현재 해외 업체 10개중 2003년말까지 신용조사가 끝난 업체는 3개 이며, 나머지 7개 회사에 대해서는 200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양산시에는 해외 도입품목에 대해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신용조사를 재 실시한다.)

순번 생산자명 신용등급 승인일자 비고
1 MEGGITT 1R3 '03.12.23  
2 Lockhart 1R3 '00.4.3  
3 Akon - '02.3.20 1988년 이후 법정관리 상태이나, 당사의 Agent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생산중인 함정용전자전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안정상태 확인
4 EADS 5A1 '04.6.28  
5 Anaren 5A1 '03.1.22  
6 Nurad - ‘99.9.1 Nurad사는 당사에서 생산중인 함정용전자전장비 사업과 관련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군수관련 대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 Teledyne 2MA '04.6.28  
8 Thales 5A1 '04.6.28  
9 GMC - '04.6.28 양산계약시 신용조사 재실시
10 PASCALL 1A2 '04.6.28  

국내 협력업체 현황

󰋼 코스페이스

- 일반현황

회사명 코스페이스 대표자 조경배 사업자번호 136-81-33714
업종 제조 설립년도 1978 노조구성
종업원수 관리직 현장직
8 43 51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해3리 584-1
전화 031-539-8101 FAX 031-537-7792
규모 대지 : 임대 건물 : 임대

- 재무구조(단위:백만원)

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자본총계
1999 4367 1745 2622 866 1204 4057 4367
1998 4127 1950 2177 2195 200 1051 1232

- 매출현황(단위 백만원)

년도 2002 2003 2004 타사
거래
현황
거래회사 거래금액
총매출 5474 2995 8000 ELOP 457
당사
거래
현황
사업장 주거래품목 거래금액 에너지우주통신 330
용인 통신전자 1201 한테크 486
- - - KT 240
- - - - -
- - - - -
- - - - -

- 인증 획득 현황

인증
현황
ISO 100PPM QS9000 기타
9000S 1400T -
O - - - -

- 기술제휴/기술합작

구분 국가 및 회사 내용
기술제휴 - -
기술합작 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 방송위성
탑재체 개발
기타 - -

󰋼 텔웨이브

- 일반현황

회사명 텔웨이브 대표자 최춘권 사업자번호 124-81-27721
업종 제조 설립년도 1995 노조구성
종업원수 관리직 현장직
46(1) 34(4) 80(5)
주소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능리 903-2
전화 031-230-4500 FAX 031-230-4573
규모 대지 : 3416평(임대) 건물 : 1482평(임대)

- 재무구조(단위:백만원)

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자본총계
1999 17713 9692 8021 9631 3985 4350 4091
1998 14295 7304 6991 9236 3789 4350 1259

- 매출현황(단위:원)

년도 2002 2003 2004 타사
거래
현황
거래회사 거래금액
총매출 928,596,000 485,909,000 300,000,000 - -
당사
거래
현황
사업장 주거래품목 거래금액 - -
구미 Viper 250,000,000 - -
서울 SONATA 400,000,000 - -
- - - - -
- - - - -
- - - - -

- 인증 획득 현황

인증
현황
ISO 100PPM QS9000 기타
9000S 1400T Henia
9001,2000 - - - CBS

- 기술제휴/기술합작

구분 국가 및 회사 내용
기술제휴 - -
기술합작 - -
기타 - -

󰋼 빅텍

- 일반현황

회사명 빅텍 대표자 박승원 사업자번호 123-81-39826
업종 제조 설립년도 1996 노조구성
종업원수 관리직 현장직
15 117 132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349
전화 031-631-7301 FAX 031-631-7311
규모 대지 : 1578평(자가) 건물 : 689평(자가)

- 재무구조(단위:백만원)

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자본총계
1999 4978 2413 2565 2286 774 500 1918
1988 3437 1924 1513 1796 951 200 690

- 매출현황(단위 백만원)

년도 2002 2003 2004 타사
거래
현황
거래회사 거래금액
총매출 17960 17147 26000 삼성탈레스 1651
당사
거래
현황
사업장 주거래품목 거래금액 ADD 1203
구미 전원공급기 11315 - -
용인 전자전 1796 - -
- - - - -
- - - - -
- - - - -

- 인증 획득 현황

인증
현황
ISO 100PPM QS9000 기타
9000S 1400T  
O   - - -

- 기술제휴/기술합작

구분 국가 및 회사 내용
기술제휴 - -
기술합작 - -
기타 - -

󰋼 뉴트론전자

- 일반현황

회사명 뉴트론전자 대표자 김승남 사업자번호 124-81-92751
업종 통신전자 설립년도 1996 노조구성
종업원수 관리직 현장직
4 8 12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76-1
전화 031-204-4367 FAX 031-
규모 - 건물 : 100평(임대)

- 재무구조(단위:백만원)

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자본총계
1999 214 98 116 42 - 171 171
1998 175 97 78 63 - 112 112

- 매출현황(단위 백만원)

년도 2002 2003 2004 타사
거래
현황
거래회사 거래금액
총매출 552 876 1000 공군 109
당사
거래
현황
사업장 주거래품목 거래금액 조달본부 21
용인 CIU 50 육군 10
구미 CIU 597 - -
- - - - -
- - - - -
- - - - -

- 인증 획득 현황

인증
현황
ISO 100PPM QS9000 기타
9000S 1400T  
- - - - -

- 기술제휴/기술합작

구분 국가 및 회사 내용
기술제휴 - -
기술합작 - -
기타 - -

 

업체 도산시 조치계획 및 업무처리 절차

 

지원대책

- 양산 계약시 주요 기능 부품에 대한 창 재고 보유 가능토록 계약 추진

- 양산 계약시 FED-LOG를 통해 가능한 부품 공급업체의 Dual Source 선정 추진

- 협력업체와 양산계약시 후속군수지원과 품질보증에 대한 계약서상에 명시(협력업체 양산계약서(안) 참조, 양산계약서는 추후 계약시 변경될 수 있음)

업무절차

 

긴급지원 품목 후속지원

 

개 요

00체계 장비 배치 후 운영기간 동안(수명주기) 정비업무에 필요한 보급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적의 보급품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작전가능상태(Operationally Ready)

항공기 및 유도탄, 항공기 탑재 주요 항공전자계통 구성품, 레이더 및 통신장비, 방공포 유도무기가 주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급으로인한 작전불가능상태(Not Operationally Ready Supply, 이하 “NORS")

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항공기, 항공기 기관, 레이더, 방공포 유도무기, 항공기 탑재 주요 항공전자계통 구성품 및 통신장비가 부여된 주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긴급청구

항공기 비행불능(G-NORS) 상태 청구

항공기가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항공기를 비행가능 상태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G-NORS를 적용 긴급 청구한다.

항공기 불완전 작동(F-NORS) 상태 청구

수리부속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항공기의 비행은 가능하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수리부속은 F-NORS를 적용하여 긴급 청구한다.

항공기 예비기관 작동불능(E-NORS) 상태 청구

항공기에 장착되지 않은 일정대수의 예비기관 또는 모듈이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작동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필욯나 부속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E-NORS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레이더 작동불능(K-NORS) 상태 청구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레이더 또는 레이더 운영에 필수적인 부수장비(통신 및 동력장비)가 작동불능인 상태를 말하며 작동가능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K-NORS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레이더 불완전 작동(L-NORS) 상태 청구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레이더 또는 레이더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수 장비의 불완전 작동상태를 말하며 이를 작동가능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L-NORS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방공포 유도무기 작동불능(W-NORS) 상태 청구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방공표 유도무기 주장비가 불가동되어 작전운영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작동가능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W-NORS를 적용 청구한다.

방공포 유도무기 주임무 수행 부분적 제한(R-NORS) 상태 청구

방공포 유도무기 발사에 필수적인 장비의 수리부속 결여로 작전은 가능하나 부분적으로 주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작동가능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R-NORS를 적용 청구한다.

장비 불가동 예상(A-NORS) 상태 청구

현재는 장비작동은 되나 일정기간이 경과 후 NORS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NORS 발생을 사전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은 A-NORS를 적용하여 긴급 청구한다.

 

방 침

- 신속한 작전 지원 가능한 보급지원 방안 수립

- 신속 정확한 처리와 장비가동율 향상을 위한 보급지원 방안 수립

- 공군의 현 보급지원 체계에 부합하는 보급지원 방안 구축

- 최소의 운영유지비로 운영 가능한 보급지원 방안 구축

 

후속 지원계획

NORS 적용 대상

00체계 관련 탑재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NORS(KF-16D, RF-4C)

항공기 기종별 적정 보급 불가동(G-NORS)율

기종 NORS 율
F-16 5%
RF-4C 4%

F-NORS : 항공기가 부속품의 결여로 작동은 가능하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주요 탑재 항공전자계통 구성품을 제외한 탑재장비의 부속품이 결여되어 작동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기지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보급우선순위 “02”)

A-NORS : 현재는 장비작동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 NORS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보급우선순위 “03”)

항공기 NORS 발생시 지원절차 (소요군)

기지 NORS 처리절차

속달(Expedite Delivery)제도 운영절차

목 적

기지 정비부대 및 기타 부대로부터 항공기 및 각종 장비의 수리부속에 대한 긴급소요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중간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여 보급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대상품목

- 항공기 및 직접지원장비가 부속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장비가 불가동 상태일 때

- 긴급소요 품목이 기지 수리수니환 품목일 경우 수리를 위한 자재, 기타 NORS 발생이 예상되는 품목

 

우선순위별 처리시간

우선순위 처리시간 대상장비
1 30분 󰋼 비상대기하에 있는 항공기 관련 지상장비
󰋼 무장 및 통신전자장비
2 60분 󰋼 모든 외래 전술 항공기
󰋼 정비작업을 요하는 항공기 관련 지상장비, 무장 및 통신전자장비
󰋼 시험비행 계획 항공기
3 1시간 30분 󰋼 계획, 비계획 정비하에 있는 전술 항공기, 기관, 유도탄 관련 지상장비, 무장 및 통신정자장비
󰋼 긴급 교정 수리를 요하는 정밀측정장비

 

운영절차

- 기지 보급대대장은 군수사령부에서 배포한 Hot-List를 참조하여 속달품목을 선정 후 기지 Hot-List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실에 배포한다.

- 방공포병사령부(정비대) 및 30단(보급대대 재고관리중대)은 군수사령부에서 배포한 Hot-List를 참조하여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후 피지원부대(부서)에 지원한다.

- 기지 자재관리실장은 속달 청구할 품목에 대한 현장재고 유무 파악 및 기지제작, 기지수리, 부속유용, 소요 정비부서간 이관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청구한다.

- 속달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속달차량을 운행하며 속달차량은 속달 표찰(적색)을 부착한다.

 

비행단 NORS 처리절차

목적

비행단 주요 무기체계인 항공기, 항공관제 레이더, 통신장비가 수리부속품의 보급지연으로 불가동 또는 임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때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긴급청구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위

- 항공기를 운영하는 전부대에 적용한다.

- 대상 NORS : G, F, E, K/L, A

책임

정비과장(자재관리실장)

- 소요자재의 재고유무 파악 및 청구

- 기지수리 가능여부 및 제작 가능성 검토

- 부속유용 가능여부 판단

- 결함품목의 평균 MTBF 및 결함원인 보급대대 통보

보급대대장(재고관리중대장)

- 자재관리실로부터 청구된 NORS 풍목 타당성 검토

- NORS 청구품목 재고유무파악 및 사전 조치 실적 확인

- 대치 및 호환성 품목 검토

- 상위 결합체 및 하위 부속 검토

- 정비부서 부속유용 가능여부 확인

- 타기지 재고보유 여부 확인

- 창 NORS 발송물자 추적, 수령, 수리 및 장착 이상유무를 파악 군수사 보고

- NORS 발생 예방활동 및 월간 NORS 운영 분석현황 군수사 통보

- 항공기 적정 NORS율 운영제도에 의한 업무처리

수송대대장(철도반, 철도 이동관리반)

- NORS 물자(긴급물자 포함) 수송정보 접수(공수, 열차, 육로) 및 최우선 배차수송

- NORS 물자의 최단시간 내에 기지 보급대대 통제실 검수계에 인계한다.

- 철도 이동관리반(TMO)에서 긴급물자 인수시 수송상의 하자유무 확인

- NORS 물자 인수 및 청구부대 인계시간을 수송관련 부대(60 수송전대, 41보급창, 86항전창)에 통보

자재관리실 NORS 처리절차

각 정비작업장은 작업 중 항공기 결함발견시 결함사항을 정비관리실에 보고하고 해당 정비작업장은 자재관리실로 재고유무 조사를 의뢰한다.

자재관리실은 이동보급반 및 기지 보급대대에 NORS 발생품목의 재고보유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정비 작업장에 통보한다.

- 기지내 재고가 있을 경우, 각 작업장은 자재관리실 속달계로 청구하고, 속달계는 기지 보급대대에 전화 또는 신청 발송서를 이용하여 속달 청구한다.

- 지지내 재고가 없을 경우, 작업장은 즉시 해당 보급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발송서에 NORS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재관리실로 청구한다.

자재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NORS 해소 불가시는 청구 발송서와 NORS 확인서의 내용을 기록하여 기지 보급대대에 NORS 청구한다.

- NORS 발생품목 재고보유 유무 확인

- 대치품 및 수리가능 여부 확인

- 최단시간에 부대내 제작가능 여부

- 부속유용에 의한 NORS 지원가능 여부

- 수리용 자재 확보 후 요수리품 재생에 의한 최단시간내 지원가능 여부 확인

부속유용(Cannibalization) 절차

부속유용이란 특정 항공기 또는 장비의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우선소요(Priority Requirement)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장비로부터 어느 특정 구성품을 탈거하여 다른 장비에 장착하는 인가된 교환작업을 말한다.

항공기가 수리부속 결핍으로 인하여 장기 NORS 상태에 있을 시 자재관리실장은 부품유용기록부를 작성하여 정비관리실장에게 부속유용을 의뢰한다.

정비관리실장은 자재관리실로부터 부속유용 의뢰 접수 후 다음 기준에 타당할 시는 부속 유용할 장비를 선정한다.

- 작전지원을 위하여 극히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실시

- 항공기 적정 NORS율 이하로 불가동 대수가 증가 발생되었을 때

- 기지 보급대대에서 우선순위 “03”(A-NORS)에 해당하는 청구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

- 자재대기(AWP : Awaiting Parts) 상태인 부속품을 몇 개 합쳐도 완성품이 될 수 없을 시

- 기타 부속유용을 인가하기 전에 조치사항과 효과를 상세히 검토한 다음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속유용을 할 수 없다.

- Engine의 피로수명 주기(LCFC : Low Cycle Fatigue Cycle) 품목

- 시한성 교환품목으로 차기 계획 검사 이전에 교환시기가 도래하는 품목

- 기본기관(Basic Engine)의 부분별(Section) 분해 작업요구가 될 때

- 지시에 의거 수명주기 지속관리 품목

- 유용하고자 하는 부분품이 타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 화재의 영향을 받은 부속품

- 유용 후 항공기 시험비행이 요구되는 품목은 최대한 억제한다.

부속유용의 검토 및 결정은 G 또는 F-NORS 청구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NORS 청구 이후 부속유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지 보급대대와 협조하여 청구된 NORS에 대해 우선순위 격하 또는 취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지 보급대대 NORS 처리절차

NORS 품목 접수 처리

기지 보급대대는 자재관리실로부터 접수한 NORS 품목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접수한 NORS 확인서를 참조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기지 자체 24시간 이내 획득이 불가할 경우 대창 NORS 처리한다.

- NORS 청구품목 타당성 검토

- 청구품목의 재고유무 및 사전 청구여부 확인

- 대치 및 호환성 품목 검토

- 상위 결합체 및 하위 부속 검토

- 정비부서 부속유용 가능여부 확인

- 타기지 재고 보유량 기지간 이관 지원

- 창재고 보유 및 지원전망 확인

대창 NORS 청구처리

- 기지 보급대대장은 청구발송서 및 기지 NORS WORK SHEET를 작성 군수과장의 확인 서명을 득한 후 군수사령부에 청구한다.

- 기지 NORS 발생품목은 우선순위 01, 02, 03(A)은 반드시 보급부 보급통제처로 청구하고 익일 해당 품목 관리관에게 보급지원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 청구번호 부여

ㆍ 항공기 운영부대 NORS 청구서 작성시 NORS 종류별 증빙서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NORS 구분 우선순위 적용 일련번호
G, K 01 0001 ∼ 0499
F, L, E 02 0501 ∼ 0899
A 03 0901 ∼ 0999

- NORS 청구 후 조치

ㆍ 수시로 창지원 및 보급상황을 확인한다.

ㆍ 창지원 지연 예상품목은 기지 자체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기지수리, 부속유용, 제작, 타기지 이관 지원 등 NORS 해결 즉시 군수사령부(보급부)에 통보하여 이미 청구된 NORS를 우선순위 격하 또는 취소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사령부 NORS 처리절차

목적

기지에서 청구된 NORS 품목에 대해 군수사령부 산하 전부대에 NORS 접수, 처리,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위

군수사령부 산하 전부대에 적용한다.

책임

보급부(해당처)

- 보급통제처장

ㆍ NORS 청구서 접수 및 처리

ㆍ NORS 발생품목 긴급발송 지시

ㆍ NORS 운영현황 종합분석 및 공본 보고

ㆍ NORS 운영상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

ㆍ NORS 지원절차에 대한 개선 보완

- 품목처장

ㆍ 기지청구 품목의 타당 검토

ㆍ NORS 발생 미지원 품목 조기지원 대책 강구

ㆍ 기지 청구자료의 정확성 검토

ㆍ NORS 발생품목의 분석자료 기록 및 관리

ㆍ NORS 발생품목 전산입력 조치

ㆍ NORS 발생 예상품목 중점관리

- 40/41 보급창장, 82/86항공전자정비창장

ㆍ NORS 발생품목 수송전대 및 20비 수송대대 인계

ㆍ NORS 품목수령, 검수, 발송업무의 처리

ㆍ NORS 발생, 수령물자 조기 계정처리

ㆍ NORS 대상 물자의 창수리 완료 입고 후 조기 불출처리

ㆍ NORS 접수현황 기록유지

- 정비창(81/82항공정비창, 83정보통신정비창, 86항공전자정비창)

ㆍ NORS 발생품목에 대한 신속한 창수리 지원

ㆍ 보급애로 품목의 수리 및 제작능력 신속한 검토

ㆍ NORS 발생품목 수리용 소요자재 적기 청구

ㆍ 부속유용 의뢰품목 조기검토, 지원

ㆍ 정비창 보유재고(86항전창) NORS 발생기지에 긴급수송 의뢰

- 60수송전대장, 41보급창 수송관리대장, 20전비 수송대대장

ㆍ NORS 발생품목 긴급발송 조치

ㆍ 발송된 NORS 품목 기지수령 여부 추적

ㆍ NORS 발생품목 발송현황 기지 문의시 확인 통보

NORS 접수품목 처리

창재고 보유 품목

- 40보급창 저장 품목에 대하여 평일은 품목관리관이 보급관리과 NORS 계원으로부터 통보된 NORS WORK SHEET를 검토 후 발송서를 작성 저장지원대에 인계하고, 야간 및 휴무일 접수된 품목은 보급부 일직근무자가 발송서를 작성, 40보급창 일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불출토록 한다.

- 41보급창, 86항공전자정비창 저장품목이 NORS 발생시, 평일은 보급관리과 NORS 계원이 41보급창(저장관리대)과 86항공전자정비창에 통보하고, 야간 및 휴무일은 일직근무자가 해당 저장창 당직사령실에 통보하여 기지에 긴급 불출토록 한다.

- 40보급창장, 41보급창장, 86항공전자정비창장은 보급부로부터 긴급불출 지시된 품모기은 발송서를 작성하여 현물과 같이 40보급창은 60수송전대에, 41보급창은 수송관리대에, 86항공전자정비창은 20전비 수송대대에 인계하여 신속히 수송토록 한다.

- 60수송전대장, 41보급창장은 NORS 청구품목이 발송의뢰를 접수하면 일과에 관계없이 가장 신속한 수송방편을 결정한 후 조치한다.

- 86항공전자정비창장은 발송의뢰 접수된 NORS 품목을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20전비 수송대대에 인계하여 긴급 발송토록 하고 근거자료를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창재고 미보유 품목 지원 검토

- 보급부 통제처 NORS 접수계원은 기지로부터 청구한 NORS 발생품목의 창 NORS WORK SHEET에 명시된 모든 관리자료를 상세히 작성한 다음 전산을 통해 창재고 유무를 확인 후 재고 미보유시는 해당 품목관리관에게 인계한다.

- 보급부 품목관리관은 기지 NORS 청구품목이 창재고 미보유로 적기 미지원시는 다음과 같이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ㆍ 대치품목 보유여부 검토

ㆍ 최상급 결합체 및 구성품 보유여부 검토

ㆍ 동일장비 운영부대 재고보유 여부 확인

ㆍ 정비창 수리 및 제작가능 여부 검토

ㆍ 해당 조달원에 보급상황 확인 및 조기지원 독촉

ㆍ 장비 구매국과의 군수회의시 적기지원 촉구

ㆍ 기 청구품목의 우선순위 격상 및 NMCS 부호 적용 청구

ㆍ 중간기간 장기로 도입 지연시 조달원 변경 검토

ㆍ 국내창 수리 또는 제작능력 개발을 적극 추진

- NORS 발생품목의 창재고 미보유로 보급부로부터 부속유용 지원을 의뢰받은 정비창은 창에 입고된 항공기(장비), MOCK-UP 장비, 또는 부품 등에서 부속유용 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통보한다.

 

긴급수요 예상품목(Hot-List) 관리

개요

NORS 발생 예방 및 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하여 NORS 경험 및 실질적인 보급애로 품목을 발췌, 중점관리하기 위한 긴급수요 예상품목표(Hot-List) 작성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품목선정 기준

NORS 경험품목

대미 긴급청구(NMCS) 품목

창 AWP 발생품목

보급부 품목처 별도 중점관리 품목

기지 보급애로 품목

선정 제외 품목

도태 및 운용 중지된 주요장비 부품

보급원으로부터 단기간내 애로 해소품목

창 재고량 대비 기지소요가 불필요한 품목

기술지시(TCTO)에 의거 기지소요가 불필요한 품목

장기간 기지 지원에 애로를 겪지 않는 품목

작성절차

기지 보급대대장은 Hot-List에 수록하여 중점 관리할 기지 보급애로 품목을 매분기별 작성, 분기 익월 5일까지 군수사령관에게 제출한다.

보급통제처장은 기지 보급애로 품목과 선정대상 품목을 발체, 해당 품목처에 통보하여 중점관리 품목 선정을 요구한다.

품목 선정시 다음사항을 검토한다.

- 모든 품목은 주(Master)품목 선정

- 동일품목의 이중수록 여부 확인

- 선정품목 중 선정기준 부호 확인

- 실제 보급애로 품목 선정에서 제외여부 검토

활용지침

재고고갈 발생시 재고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창 품목기본철(RIZ)상 재고관리 실태의 수시점검으로 기지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특별정수 설정등을 추진하여 NORS 발생을 방지한다.

창 수리순환 품목은 수요빈도를 고려 창정비계획(MRS : Material Repair Schedule) 계획량을 조정하되 군공창 수리량이 기지 수요량 미충족시는 수리 이원화를 검토한다.

지원대책

양산기간중 긴급 소요 품목

00체계 양산 기간중 발생하는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한 양산 대기품을 활용하여 최우선 지원

양산후 수리부속 예비자재 확보

00체계 장비의 특성상 주요 고주파 부품과 모듈의 해외 도입품목이 많다. 주요 기능품으로 도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품목에 대해서는 창 수리부속으로 예비자재를 구비할 수 있도록 계약 추진

재고고갈시 지원대책

소요군의 보급대대 또는 창(군수사) 재고고갈시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창보유품목(Hot-List)에 대해 업체에서 재고를 보유하는 방안을 계약사항으로 추진

지원 절차

기존의 군 보급체계를 활용, 양산대기품을 우선 보급하여 군의 긴급소요에 대처토록 하거나 주요기능품으로 장기인도품목에 대해 창보유 가능토록 계약을 추진하여 후속지원 가능토록 한다.

NORS 관련 기지, 창보유 품목(Hot-List)의 분류와 산출수량은 공교 6-26 “NORS 지원절차”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긴급수요 예상품목표(안)

00체계 장비의 수리부속중에서 보급애로 품목의 대상은 해외 도입품목으로서 보급목록중 장기인도품목에 해당한다. 야전정비 대상 수리부속은 소요군에서 창정비 계획량에 해당하는 수량을 창(군수사) 또는 외주 창정비 업체에서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 소요량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창 수리부속은 창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주장비 가동율과 항공기 NORS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기인도품목에 대해 창 재고 보유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순번 부품번호 품명 중간기간 정비단계
1     11 야전
2     11 야전
3     11 야전
4     11 야전
5     12
6     8 야전
7     8 야전
8     8 야전
9     8
10     6 야전
11     8 야전
12     8
13     8 야전
14     7
15     7
16     7
17     7
18     7
19     7
20     6
21     6
22     7
23     7
24     5
25     5
26     6
27     6
28     6

창정비 계획량 산출(안)

00체계 창정비 계획량은 위 표에서 제시된 장기인도품목 자체 또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모듈에 대해서만 창정비 소요를 계산하였으며, 창정비 입고시 최하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산출하였다. 창정비 소요 계산시 소요기간 산정은 표에서 제시된 중간기간에 해당품목의 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2년(24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출공식

 

No 부품번호 한글품명 수량 단위 MTBF
(시간)
정비
소요
창 재고
보유량
1     1 EA 741 7 9
2     1 EA 1,587 3 4
3     1 EA 6,373 1 1
4     1 EA 6,816 1 1
5     1 EA 15,564 1 1
6     1 EA 4,355 2 3
7     1 EA 2,754 2 3
8     1 EA 1,053 5 7
9     1 EA 12,329 1 1
10     1 EA 4,855 1 1
11     1 EA 10,184 1 1
12     1 EA 6,690 1 1
13     2 EA 42,487 1 1
14     16 EA 5,311 1 1
15     2 EA 47,547 1 1
16     1 EA 381,526 1 1
17     1 EA 51,798 1 1
18     1 EA 254,175 1 1
19     1 EA 497,104 1 1
20     1 EA 27,819 1 1
21     1 EA 27,819 1 1

 

재고고갈/NORS 지원 업무절차

 

하자품 발생시 후속지원

 

개 요

00체계 장비 조달계획에 의거 획득되는 모든 군수품에 대한 검사, 하자품 발생시 처리에 대한 제반 군수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기간(수명주기) 동안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

검수 : 조달물자의 수량과 외관의 파손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검수관이라 한다.

검사 : 조달물자에 대해 검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방서 및 군 요구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품질 판정기준에 따라 개개의 물자를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검사관이라 한다.

하자품 : 계약서상의 규격 및 품질 요구조건과 상이한 물자를 말하며, 납품업체에서 완전 포장하여 납품한 군수품의 과부족, 파손품, 이종품 및 상태 불량시나 사용부서 및 군수품 관리부서에서 군수품의 품질특성(외견, 치수, 성능, 수명, 보수의 용이성, 맛, 냄새 등 제반사항), 재질, 시험방법, 등급, 용도의 적합성 등 보장도가 계약서상에 규정된 규격서의 기준치 미달로 판정된 것 등을 말한다.

보급원(공급원) 하자 :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물자 적송이전 보급원(공급원)에서 발생한 하자

수송하자 : 공급자 측에서는 정상 선적하였으나 운송업체의 취급 결함 및 기타 사유에 의거 발생한 하자를 말한다.

회계하자 : 요구물자를 정상 수령하였으나 FMS 대금지불상의 착오 또는 오퍼상의 행정비 적용요율 착오에 의거 발생한 하자를 말한다.

품질하자 : 품질ㆍ자재 하자와 잠재적 하자로 구분된다.

품질ㆍ자재 하자 : 설계, 규격, 자재생산 및 수령검사시 기능상의 결함 등으로 제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한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잠재적 하자 : 유관 또는 일반적인 검사나 시험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물자 본래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하자처리 : 하자품 발생시 하자품에 대한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하자의 구분

조달원에 의한 구분

- FMS 하자 : 대외 군사판매 절차에 의거 구매한 품목중 발생한 하자

- 외자상업 하자 : 외자상업구매(국방부 조달본부, 군수사) 품목중 발생된 하자

- 국내조달 하자 : 국내에서 생산구매(국방부 조달본부, 중앙관리단, 군수사)한 품목중 발생된 하자

발생근원에 의한 구분

- 보급원(공급원) 하자 :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하자. 즉, 공급자의 착오에 의한 하자

∙ 수령하자 : 수령증빙서와 함께 수령된 물자가 수량과부족, 파손, 이종품, 불완전품, 시효초과 등 경우의 하자

∙ 미수령하자 : 물자대금은 청산되고 약정된 인도일자가 일정기간 경과하였으나 물자가 수령된 실적이 없는 품목

- 수송하자 : 보급원(공급자)측에서는 정상선적하였으나 운송업체의 취급결함, 부주의 및 기타사유에 의거 발생한 하자

 

방 침

군수품 조달시 하자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 최적의 군수지원 보장

하자품 발생시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후속군수지원 대책 수립

 

관련 부서별 책임 및 권한

공군

군수참모부장(보급처장 소관)

- 조달물자 검사 및 하자처리 규정 제정 및 운영 관장

- 조달물자의 검사업무 및 하자처리를 위한 제 방침 및 절차 수립

소관사업 부서장

- 소관사업 물자의 하자원인 분석 및 사후 대책 수립

- 하자 관계관 회의시 전문위원으로 참석

- 소관사업 물자의 규격 및 시방 검토 후 처리절차에 따른 개선 요구

군수사령관

- 조달물자의 검사, 품질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검토 분석

- 조달물자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장비 및 기구의 획득 및 운영 유지

- 군수품에 대한 하자품 조기 발견 및 처리

- 하자품의 원인 분석 및 대책 강구

- 하자품에 대한 결함 분류 및 후속 조치

- 조달 보급된 군수품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

- 하자품 발생, 조치 실적 및 제반 관련 자료 유지

- 하자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 군수품 품질 평가회의 실시 및 결과보고

중앙관리단장(계획운영처장 소관)

- 조달물자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장비 및 기구의 획득 및 운영 유지

- 중앙관리단 소관 부대 조달물자 하자처리

예하 부대장(군수참모 소관)

- 군수품 수령검사 강화로 하자품의 조기발견 처리

- 하자발생 원인 분석 및 하자품의 원형 보존

- 하자발생 및 보상 결과보고

- 군수사령부의 수령물자 기술검사 요청시 기술검사를 실시 후 결과 통보

- 군수품 품질개선을 위해 국방부 품질관리소 관할지역 분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품관소

대군지원실

- 대군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통제

- 정기 부대방문 계획수립 및 추진

- 수시 부대방문 종합 및 조정 통제

-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석 조치 및 종합

- 하자발생 귀책심의 주관

- 대군지원활동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사후봉사 업무종합 및 조정 통제

- 정비 운용 교육 및 기술교범 기술회보 교리발전 등

- 대군 기술검토 종합

- 사용자불만 분류 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술협의회 주관

전문분야팀

-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기술 검토지원

- 사용자불만중 규격개선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 관리

- 하자발생 품목의 재발방지를 위한 품보강화 조치

- 탄약 악작용처리 조정 및 통제 총포탄약팀

분소

-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의 원인분석 검토 처리 및 규격개선 등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업체의 하자처리 이행상태 및 결과 확인

- 수시 부대방문 실시 및 결과 보고

- 사후봉사 교육지원계획 건의 및 실시결과 보고

- 대군지원활동 기술보고서 검토 지원

 

주계약업체

품질보증부서

- 부적합품의 선별 및 관리

- 부적합품에 대한 재판정

-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종합 관리/감독

제조부서

- 시험을 통해 품질 부적합품 선별

- 부적합품에 대한 현황 기록/분석, 관리

- 사내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자재부서

- 폐자재 보관, 처리

- 사내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서 요구/제시하는 품질보증 System에 대한 수행 관리/감독

 

하자발생시 후속지원계획

지원대책

납품된 제품이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하자처리 형태는 신품교체, 정비 및 수리, 수정 납품, 또는 보충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신품교체 :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별도로 재생산하거나, 품질보증된 재고품으로 교체한다.

정비 및 수리 : 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으로 해소한다.

수정납품 :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한다.

보충 : 하자의 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 누락으로 해당품목을 보충한다.

하자처리를 통보 받은 경우 하자품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하자물품을 조속히 수령하며, 필요시 현지에서의 처리도 가능하다.

하자처리후 수반되는 품질 관련서류를 군에 제출하며 기록은 보관하도록 한다.

00체계 장비가 양산중일 경우 양산대기품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양산 이후에는 주요기능품과 장기인도품목에 대해 창 재고 보유 가능토록 계약 추진

 

주계약업체의 품질보증조직 체계

주계약업체는 00체계 후속군수지원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적합품 관리와 개선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후속지원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과 계약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넥스원퓨처 표준인 거래개설서를 참조한다. (단. 협력특성에 따라 거래개설서는 변경될 수 있음.)

부적합품의 관리

해당부서장은 부적합 품이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품의 상태를 식별하고 지정장소에 격리한다.

부적합품의 식별

- 부적합 품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식별 혹은 격리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격리 또는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절한 다른 방법에 의해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재 작업에 따르는 부적합사항 또는 부적합 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내용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부적합품의 조치

-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은  부적합품 관리 규칙 에 규정되어야 한다.

- 부적합품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ㆍ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의 실시

ㆍ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 의한 특채 하에 사용,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ㆍ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 조치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부적합품은 후속 공정으로 진행, 시험, 출하되어서는 안되며 부적합품은 재등급 하거나, 특채, 수리 혹은 재작업 되어야 한다.

-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채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방산품목의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게 특채를 제안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택된 부적합 사항과 수리 및 재검사에 대한 내용은 실제상태를 알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특채되거나 수리된 부적합 사항은 변경된 실제상태로 기록하여야 한다.

재검사품의 조치

- 보수 혹은 재 작업된 부적합품은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처음 실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재검증 되어야 한다.

인도 후의 부적합품

-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면, 부적합의 영향을 분석하고 동일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접수된 고객 불만사항은  고객만족도 관리규칙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고객 불만사항은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시정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경영검토 시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부적합의 기록

- 부적합의 상태와 승인된 특채를 포함한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4.2.4 기록관리 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 부적합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기록은  4.2.4 기록관리 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개선

지속적 개선

지속적 개선업무와 관련된 해당부서장은 경영방침, 품질방침 및 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지속적 개선의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고,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지속적 개선을 위한 세부 업무 프로세스는  6 시그마 운영규칙  및 관련 업무표준에 따라 운영된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시정조치의 실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해당부서장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와 관련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ㆍ 부적합의 검토(고객불만 포함)

ㆍ 부적합 원인의 결정

ㆍ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ㆍ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ㆍ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ㆍ 취해진 시정조치의 검토

ㆍ 공급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방법

ㆍ 고객 및 고객대리인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 예방조치의 실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해당부서장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하며 예방조치와 관련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ㆍ 잠재적 부적합의 예측 및 그 원인 결정

ㆍ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ㆍ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ㆍ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ㆍ 취해진 예방조치의 검토

- 시정 및 예방조치의 기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하자품 처리절차

하자품의 처리는 국내조달 수리부속에 한정하고 상업구매 품목에 대한 하자처리는 군 자체 규정에의거 처리한다.

하자품의 분류

하자품(파손, 훼손, 이종, 수량착오, 작동불가 등)

- 완전포장 : 조달원에 통보하여 업체 확인 후 신품 교체

- 불완전포장 : 원인 규명 후 하자처리

개선 요구품

- 조달원에 통보, 업체공정 개선 후 신품 교체 및 정비보수

- 규격 상이 : 규격 수정

사용자 귀책

- 사용법 미숙 : 정확한 사용법 교육

- 취급 부주의 : 지속적인 군 자체교육 실시

하자품의 보관

하자발생의 확인은 개봉 전 검정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개봉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포장상태를 원형상태로 유지보관한다.

업무 처리절차

 

기술지원

개 요

00체계 장비에 대하여 수명주기 동안 발생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이며, 원활한 운용이 보장 가능토록 기술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군에 제시 및 협의하기 위함

 

방 침

00체계 를 개발하여 소요군에 인도후 수명주기 동안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수립.

- 기술지원 체계는 소요군에서 운영기간 중 소요되는 주요 기술지원 사항을 포함하 며 원활한 지원이 가능토록 대책협의 및 결정 추진.

- 개발업체는 수명주기 중 00체계 주장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을 주관하며, 관련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여 공군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추진.

- 모든 기술지원은 소요군과의 협의 후 계약에 의하여 제공가능.

 

정비 지원

창정비 개발계획

00체계 장비 배치 이후 수명주기 동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기지 수리능력 미보유 품목에 대한 민영창정비 능력 개발을 추진하여 원할한 운용이 가능토록 후속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시하고, 향후 양산 계약과 함께 창정비 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 요

목 적

00체계는 특성상 고도로 정밀한 전자장비로서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장비이며 야전배치 후 정비소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는 단계로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군 무기체계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독자개발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많은 장비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부 장비는 창정비 시기가 도래하는데 개발 및 획득단계에서 창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창정비 수행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므로 00체계는 개발당시 부터 창정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되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0체계의 주요기능품목중 창정비 대상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인 항목은 계속적으로 최신화하여 계약을 추진한다.

범 위

00체계 개발특성상 주요 구성품목들 중 해외도입품목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획득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업체 개발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창정비 개념

창정비 시설에서는 후송된 장비 및 품목을 분해, 수리, 재생 작업을 하며 창정비 작업 요구서에 의거 수정작업을 실시한다.

후송된 장비는 창정비 시설에서 전문적인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수리한계 및 기본품목 재생 가부를 판단하여 폐기 또는 재생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판정 장비는 해체하여 필요한 부속은 동류 전용한다.

요수리품 자산을 보유하고 계획정비를 실시하여 필요시 야전 정비부대의 능력 초과분을 보강 지원한다.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의 폐검정권을 갖는다.

00체계 수리가능 정비계단 선정(안)

LCN 구분 P/N 최적 수리
수준 추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X 00체계    
X01           야전
X0101          
X0102           야전
X010204          
X0103         야전
X010301          
X010302          
X010303          
X0104         야전
X010401          
X010402          
X010403          
X010404          
X010405          
X010406          
X010407          
X010408          
X010409          
X010410          
X010411          
X010412          
X010413          
X010414          

 

창정비 업무 흐름

창정비 추진방안

국내에서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창정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창정비를 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기본적인 관련 구성품의 기술자료, 인원 및 기술보유, 시설 및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구성품들 중 군 또는 개발업체가 현 수준에서 창정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도 있으나 대다수의 구성품에 대한 창정비 관련요소를 개발하여야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 및 업체에서 창정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창정비 작업요구서 및 관련 기술자료, 정비 및 시험장비, 교정장비, 시설, 인원의 기술수준 등을 개발하여 창정비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창정비 계획 수립

창정비 계획 수립시는 창정비 대상품목 중 개발단계에서 획득 가용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창정비 관련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창정비 관련 기술자료 및 관련요소를 미보유하게 될 품목들에 대해서는 창정비 요소 개발 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현 보유자료를 위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이나 기술자료 보유품목일지라도 창정비 시설과 인력/기술수준 향상 및 시험장비, 정비장비 등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정비 요소개발을 통하여 제원 및 기술 수준을 규정하고 추후 창정비를 수행할 시 관련요소를 지속적으로 최신화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외 개발 업체 품목들 중 창정비 자료 및 관련요소에 대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창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외 개발업체와 해외 정비 추진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창정비 요소 개발시부터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한다.

 

창정비 수준 요구

항공전자분야의 창정비 대상품목은 고도로 정밀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완전 분해하여 최소단위까지 정비개념에 요구되는 각종 창정비 지원요소를 완벽하게 설정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창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의 가용여부 및 창정비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인원과 기술을 고려하여 볼 때 군 또는 개발업체가 보유중인 정비기술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및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 장치별, 품목별로 창정비 정비수준을 설정하여 각종 창정비 지원요소(창정비 작업요구서, 시험 및 검사, 정비장비, 인력 및 인원, 기술수준, 시설 등)를 개발해야만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정비 작업요구서개발은 위와 같은 창정비 기술능력 및 장비 및 공구의 활용도와 가용성 여부에 의하여 현실 가능한 창정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하며 적용되는 자료의 범위(각 구성의 제원, 창정비 공정중 검사절차(OIP)및 예비고장분석 등)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창정비 정비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군, 국과연, 개발업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창정비 대상품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장치별, 품목별 정비가능 수준 검토를 거쳐 실 정비 가능한 분야부터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확보하여 최하위 Level까지 정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창정비 지원요소를 개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창정비 수준 설정

출동 창정비(안)

창정비 대상품목중 수송상의 문제나 시간상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창정비 계약업체에서 해당 기지로 이동하여 정비지원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

 

 

장비별 이동정비 업체

창정비 지원 계약시 주계약업체로 한정하여 적용

주장비 및 지원장비 : LG 이노텍

소프트웨어 후속지원

방침

00체계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는 품관소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에 소요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수정 및 개선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범위

00체계 내장 소프트웨어의 후속지원은 소요군과의 협의 후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다.

00체계 무기체계 운용중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내용을 검토하여 보급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부대는 직접 해당 기관에 불만내용을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도서 후속지원

개 요

00체계의 성능, 각 계통의 정비작업 절차 및 각종 안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00체계 기술도서의 장비 운용기간중 후속지원을 통해 장비의 최적 임무수행 보장은 물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 보장

후속지원 내용

변경판(Change) 지원 : 기술도서 기본판의 부분적인 변경시 발행

보충판(Supplement) 지원 : 보충판은 기본판에 대한 내용의 보충으로서 변경판과 달리 보충판 그것으로서 기본판의 어느 부분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판으로서 별개의 추가적인 기술도서가 되어 기본판에 추가된다.

개정판(Revision) 지원 : 개정판은 사용중인 기본판, 변경판 및 보충판의 내용을 총 종합, 정리하여 최신의 것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변경내용이 80% 이상일 때 발행된다.

시한성 기술지시(Time Compliance Technical Order) 발행 : 장비의 일시적인 사용제한, 변경, 특수 및 일시검사 등의 수단으로 발행된다.

긴급수행 시한성 기술지시(Imediate Action TCTO) : 안전에 관련된 결함을 교정하는 내용으로써 수행하지 않으면 인명 또는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이나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긴급한 내용

지급수행 시한성 기술지시(Urgent Action TCTO) : 안전사고 가능성 및 작전 효과 감소를 교정하는 내용으로써 수행하지 않으면 인명 및 장비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며 접수 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보통수행 시한성 기술지시(Routine Action TCTO) : 긴급 및 지급 시한성 기술지시에 비해 중요도가 낮으며 상태 교정 또는 개조요구 내용으로써 수행하지 않으면 장비에 손상을 초래하고 장비 사용시 비효율성과 수명단축 등의요인 제거를 위해 수행되는 TCTO를 말한다.

안전 시한성 기술지시(Safety TCTO) : TCTO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상 및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에 발행되는 TCTO

잠정 시한성 기술지시(Interim TCTO) : 긴급 및 지급 시한성 기술지시를 최대한 단시간에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형태로 발행되는 TCTO를 말한다.

보충판 시한성 기술지시(TCTO Supplement) : 이미 발행된 TCTO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기일자를 변경할 때에 발행된다.

후속판 발행 기준

변경판 (CHANGES)

- 변경판 발행시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술도서들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 다 른 기술도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련 기술도서에 대한 변경판을 동시에 발행한다.

- 변경판은 페이지 변경 형식을 취하며, 변경되는 페이지와 날짜에 관한 사 항을 표지 이면에 기재하고 표지의 이면은 "A" 페이지로 정한다.

- 변경된 부분의 페이지 좌,우단에 굵은 흙 선으로 변경 범위를 표시하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변경판 번호를 표시한다.

- 변경된 페이지는 현행 페이지와 대체하고, 모든 대체된 페이지는 해당 기 술도서로 부터 삭제되어 폐기된다.

- 변경된 페이지는 유효페이지 목록을 참조함으로서 확인되며, 이것은 변경 번호와 변경일자를 지시한다.

- 기술도서 번호가 재 부여되면 기술도서 표지 전면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새 기술도서 번호와 구 기술도서 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새로운 기술도서 번호가 기재되는 시점에서 개정판 발행시까지 두개의 기술도서 번호가 표지 전면에 함께 기재된다.

- 각 변경판은 발행 시마다 새로운 타이틀 페이지가 발행된다. 새로운 타이 틀 페이지에는 변경번호, 변경일자 뿐만 아니라 기본판 기술도서의 발행 일자도 수록된다.

개정판 (REVISION)

- 개정판은 현행 변경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이틀 페이지에 수록된 모든 보충판을 대체한다.

- 현행 개정판에 관련되는 페이지나 추가로 변경이 필요한 페이지가 해당 기술도서의 80% 이상일 경우 기본판은 개정된다.

- 개정판 발행의 필요성 결정은 기술도서 사용에 대하여 변경판과 보충판이 미치는 영향, 변경 필요의 긴급성, 비용, 현 재고수량, 기본판 기술도서에 통합될 변경판의 수 등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다.

- 검은 수직 경계선 부호는 이전에 기술도서 변경판이나 보충판으로서 발행되지 않았던 개정판 내용의 변경사항을 지시한다.

보충판 (SUPPLEMENT)

- 임시 보충판은 긴급상황 또는 시간이나 여건상 변경판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발행한다.

- 보충판에는 누적형 또는 비누적형이 있다. 누적형 보충판은 이전 발행의 보충판에 수록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이전 보충판을 대체 한다. 비누적형 보충판은 단지 새로운 자료만이 수록되어 있다.

- 보충판의 종류는 보통(TCTO에 대해서 발행), 안전(위험 및 불안전 상태를 교정), 작동(작업중단 또는 작동결함 발생시 발행) 보충판이 있다.

- 기술도서 페이지 보충판(T.O. PAGE SUPPLEMENT)은 기술도서의 각 개별 페이지를 보충하기 위해 발행되며, 녹색으로 인쇄된다.

 

시한성 기술지시(TCTO)

- 안전에 관련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발행

- 긴급수행 TCTO는 전문 전송되는 임시 TCTO로써 발행

- 예상되는 안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행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수정하기 위해 발행

- 운영상 부적절한 요인을 수정하기 위해 발행

- 전술적인 또는 지원능력 감소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발행

- 작동수명 또는 계통과 장비의 정비효율 감소를 수정하기 위해 발행

 

기술도서 지원시 조치계획

기술도서 기본판 초도배포 후 운영기간 전 주기에 걸쳐 기술변경(ECP), 규격변경등으로 기술도서 변경 사항 발생시 후속판(변경판, 보충판, 개정판) 발간을 통한 후속지원이 수행된다. 운영 기간 중 기술도서의 변경을 위한 TDP 획득은 주계약 업체를 통해 획득되며, 획득된 TDP에 근거하여 00체계 주장비 기술도서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분석, 변경 기술도서 선정, 초안 작성, 전산작업 및 검토 교정 후 기술도서 발간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사(정비부)에 발간 승인을 요청한다. 군수사(정비부)의 발간 승인시 배포 인가 수량대로 발간하여 공군 소요량은 군수사(정비부)로 발송하고 협력업체 소요량은 각 업체별로 발송한다.

 

기술도서 지원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

 

 

기술도서 후속지원 부서별 책임 및 권한

기술도서

-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항공정비처장 소관)

ㆍ 기술도서 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정책 및 방침의 수립

ㆍ 기술도서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의 인가 및 감독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행정관리처장 소관)

ㆍ 번역 기술도서에 대한 발간지원 계획

ㆍ 기술도서 발간에 대한 참모협조 및 확인

- 교재창장 : 인가된 번역 기술도서 인쇄지원

- 군수사령부 정비부장 (중앙기술도서관리소장 소관)

ㆍ 중앙기술도서관리소(Technical Order Distribution Office : T .O.D.O.) 운영 및 업무 관장

ㆍ 기술도서 신청, 수령 및 배포업무

ㆍ 번역, 발간 및 복사지원 계획 수립

ㆍ 전부대 기술도서 유지,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 및 운영감독

ㆍ 부대 기술도서관리소 (Activity T echnical Order Distribution Office : A.T .O.D.O.) 인가

ㆍ 전부대 기술도서 소요량에 대한 인가 계정과 후속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획득

ㆍ 컴퓨터 발간 시스템 운영, 유지 및 관리

- 장비운영부대장(군수전대장/ 군수참모 소관)

ㆍ 군수전대 정비과 품질관리실 (또는 동등한 업무 성격의 부서)에 부대 기술도서관리소 설정 운영

ㆍ 부대 기술도서관리소 책임장교 및 관리담당관의 임명, 비밀 기술도서 보유시 비밀취급인가 직책 설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ㆍ 기술도서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도서 관리담당관을 장기 보임자로 임명하고, 신규 혹은 교체가 요구될 시는 중앙기술도서관리소에 사전 통보하여, 기술도서관리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ㆍ 부대 실정에 맞는 부대규정 제정

- 부대 기술도서관리소장

ㆍ 최신 기술도서의 확보 및 유지

ㆍ 기술도서 요구량 반영 및 수령, 배포업무

ㆍ 기술도서철 유지 감독업무

ㆍ 신청, 배포를 위한 증빙서 및 배포기록카드 기록 유지

- 기술도서 보유 작업반장, 부서장

ㆍ 실무부서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도서 신청, 확보 및 유지관리

ㆍ 보유 기술도서의 점검 및 이행감독

ㆍ 기술도서 실무자 교육

ㆍ 기술도서에 관한 증빙서 기록 유지

- 업체

00체계 주장비 납기 이전 공군에 기술도서 초도 지원을 위한 발간 승인 의뢰 및 공군 발간 승인후 기본판 기술도서를 지원하고 운용기간 중 지속적인 기술도서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단계 업 무 내 용
기본판
발행 전
o 공군에 기술도서 기본판 발간 승인 의뢰
o 발간 승인 접수 후 공군 소요량에 따라 기본판 기술 도서를
발간하여 공군에 납품 및 인가 업체에 배포/관리
o 발간 승인 접수 후 업체 소요량에 따라 기본판 기술 도서를 발간하여 업체에 배포 및 관리
기본판
발행 후
o 군수사(정비부)에 기술도서 후속판 발간 승인 요청
o 승인된 기술도서 후속판을 인가된 수량대로 발간하여 군수사로 발송 및 업체에 배포
o 00체계 기술도서 인가 목록에 대한 최신 현황 유지
o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및 국외업체 관련 기술자료(TDP)의
기술도서 적용 검토

 

시한성 기술지시(TCTO)

-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항공정비처장 소관)

ㆍ 이 규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ㆍ TCTO 수행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한다.

ㆍ 군수사령부에서 건의된 4급 및 5급 개조사항을 심의하고, 5급 개조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한다.

ㆍ 항공기 및 장비 도입시 도입장비에 관련된 TCTO에 대하여 공본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군수사령관(정비부장, 보급부장 소관)

TCTO 관리 및 수행에 대한 지침 수립과 자재지원 등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ㆍ 정비부장

① TCTO의 수령, 배포, 수행지시를 하며, 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다.

② TCTO의 기술검토를 담당하며 필요시 형태관리위원회로 회부한다.

③ TCTO 수행상태/실적을 유지 및 확인 감독하고 지연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④ 창급 TCTO의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⑤ TCTO 수행에 필요한 자재(KIT 및 PART)를 보급부로 신청 의뢰하며, 필요한 예산을 소요 제기한다.

⑥ 해당 TCTO 수행에 필요한 국내 미보유 고유 특수장비나 공구를 신청 요구하며 필요한 예산을 제기한다.

⑦ TCTO의 폐기일자 연장여부를 검토 조치한다.

⑧ TCTO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개최 및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⑨ 장비 제작회사와 기술지원 업무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ㆍ 보급부장

① TCTO 수행에 소요되는 고유 특수장비/공구, 자재의 신청, 획득 및 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TCTO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 확보한다.

③ 소요자재의 적기 지원을 위한 독촉행위 및 지원전망을 판단 관련부대에 통보한다.

- 사업 주관 부서장(담당 사업처장 소관)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도입되는 항공기 및 장비에 관련된 TCTO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장이 TCTO 소요를 판단하여 수행계획 및 예산집행을 총괄한다.

- 항공기 및 장비 운영부대장(정비과장, 정비대대장 소관)

ㆍ 발행된 TCTO의 자재관리 및 운영절차 수행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ㆍ TCTO 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신청, 보관 및 관리하며 확보지연시 독촉행위를 한다.

ㆍ TCTO 수행실적을 유지 및 보고하고 TCTO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다.

ㆍ 창급 TCTO 진척현황을 파악하여 지연될 시는 군수사령부로 조치를 요구한다.

기술도서 배포절차

 

TCTO 수행절차

TCTO 필요여부 검토

- 주계약업체는 장비에 대한 기술변경이나 군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TCTO의 발핼여부를 품관소 및 군수사와 협의후 결정한다.

TCTO 수행계획 확정/승인

- 주계약업체는 TCTO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품관소로 통보하고 품관소는 이를 검토후 확정한다.

- 군수사는 TCTO 발행계획을 검토하고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공본 군수참모부에서는 수행계획을 군수사로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발행을 승인한다.

TCTO 작업절차 수립 및 TCTO 발행

- 주계약업체는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TCTO를 작성하고, TCTO를 군수사로 발송하며, 사본을 품관소에 배포한다.

- 군수사는 TCTO 수행을 위한 자재소요 여부 등을 검토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조치한다.

TCTO 수행

- 주계약업체는 TCTO 수행과정에서 추가 소요자재/KIT 발생시 제작하여 조달한다.

- 군수사는 배포된 TCTO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 가능토록 조치한다.

- 해당부서는 TCTO 수행과정에서 추가 소요자재/KIT 발생시 군수사에 요청한다.

 

 

제 3 장 결 론

 

00체계 장비는 개발단계에서 향후 지속적인 군수지원, 신속한 작전지원 및 가동율 유지를 위해장비 배치 후 20년 이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후속군수지원 보장성을 검토하여 군에 제시함으로써 군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양산 이후에도 관련 부품 공급과 품질보증, 보급품목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공군, 국과연, 품관소, 업체간에 협의와 계약을 통해 최적의 후속군수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첨부 1. 해외 협력업체 신용조사 보고서

첨부 2. 협력업체 양산계약서(안)

첨부 3. 국내 협력업체 현황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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