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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lement Development

Standardization and Interchangeability Example

by K-ILSer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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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호환성 보고서(국산화율 포함) 작성사례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1. 일반사항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표준화 및 호환성

1. 표준화 검토 

2. 규격화 계획 

3. 목록화 계획 

4. 호환성 검토

 

제 3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추진일정

1. 결 론 

2. 추진일정 

 

부록 1. 약어 및 참고문헌 

부록 2. FED-LOG 검색 DATA 

부록 3. NMCRL 검색 DATA 

부록 4. 00체계 주장비와 지원장비간 호환가능 품목 

부록 5. 00체계 부품 국산화 현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일반사항

표준화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규격 및 표준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군수품중 장비는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 지정한다.

표준품목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한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 부분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시용품목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요구할 수 있다.

비표준품목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동류 전환으로 확보한다.

상용품목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되는 품목을 말하며, 사양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품, 정부규격품, 민간단체규격품,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

표준품목지정 대상

품목지정은 기타비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군수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국외도입사업은 기종결정시, 연구개발사업은 전투사용 “가” (주요비무기체계는 군사용 “가”) 판정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부서는 기종결정 또는 전투사용 “가”(군사용 “가”) 판정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조달본부에 통보한다.

단일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사용 “가”로 판정되어 최초 조달시 주장비와 함계 통합조달한 정비장비 등 부수중비중에 2년 내지 3년 경과후 추가 조달소요 발생품목의 경우와 단일무기체계로 기종결정 또는 전투사용 “가”로 판정된 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시 주장비와 통합조달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별도의 품목지정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각군, 기관이 결정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군수관리관실에 품목지정 계획서를 제출한다.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으로서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이어야만 기능발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표준품목지정을 생략한다.

주장비를 위한 전용품목이라 하더라도 동일 생산업체, 동일 모델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능발휘가 가능하며 다른 경쟁 대상장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지정을 하여야 한다.

표준품목지정 절차

표준품목지정에 대한 절차는 다음 [그림 1-1. 표준품목지정 절차]과 같다.

그림 1-1. 표준품목지정 절차

규격화

체계 개발 및 운용시 관련되는 기술적 사항, 즉 공학상의 기준(종류, 형상, 치수, 품질, 시험, 검사, 용어, 기호 등)을 국방부 산하 또는 국가적으로 통일/단순화하여 국방 규격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격을 조직적으로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규격제정 원칙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서는 정식규격서, 약식규격서로 구분하고, 약식규격서는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서, 포장규격서(포장제원표를 포함),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한다.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한국산업규격, 정부관계기관 규격을 활용하고,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하며, 가능한 디자인 또는 외형 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한다. 시용품목의 지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기술도입생산일 경우 초도생산품에 한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식규격서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말한다.

약식규격서

약식규격서는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동일품목의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격작성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포장규격서

정식, 약식규격서에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의를 위해 포장조건을 명시한 규격서를 말한다.

도면규격서

도면형규격서는 단순기능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에 주기 및 검사사항을 표시하여 포장방법만 첨부한 규격서를 말한다.

구매요구서

구매요구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수준이 다양하여 국방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목록화

목록화란 어떤 조직체에 필요에 따라 어떤 사물의 내용(보급품에 관한 품명, 품명 식별, 분류, 식별번호 등)을 규정된 순서에 따라 획득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목록화는 규격화보다는 작은 범위로 정비계단에서 필요한 보급품목을 원활히 보급받아 무기체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본부를 통해 미리 국가 재고 번호를 부여받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목록화 목적

목록화는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으로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급품

군수품 중에서 반복적으로 조달, 저장, 분배 및 사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항공기 또는 함정등 독자적인 식별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

교범, 차트, 규격서, 표준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 물품

비보급품

연구개발 중인 품목, 주요장비(항공기, 함정, 탱크), 용역, 1회 구매품(신선한 음식물 등), 정비유지에 필요하지 않는 일부 부품, 현지 구매되는 어떤 국지에 한한 소모 품목, 도서 및 출판물, 부동산 등을 말한다.

국가재고번호

각 보급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보급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군급분류번호(NATO 표준화 협정에 의하여 채택, 사용하고 있는 미국 연방 보급 분류번호) 및 국가부호국번호(NATO 본부에서 목록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부여한 해당 국가부호)와 품목식별번호(어떤 품목을 다른 품목과 식별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부여한 번호로, 개발순서에 따라 일련순으로 부여)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호환성

호환성 품목이란 어떤 품목의 특성이 유사한 품목과 비교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기능적, 물리적 동작, 신뢰성, 보편성 면에서 상응한 품목이거나 능력면에서 교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품목을 말한다.

선별작업 없이도 실용면에서 호환성이 보장되는 품목

교환작업 없이 호환가능 및 교정작업 없이 부속품 호환성이 보장되는 품목 예를 들면 볼트, 넛트, 와셔, 핀, 램프류 등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표준화 및 호환성

 

표준화 검토

기본지침

장비 및 물자의 개발 또는 획득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재질, 구성품, 소모품등이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장비간의 군수지원이 용이하게 군수지원 소요를 단순화한다.

신규개발로 획득할 장비와 배치 운용중인 장비간의 표준화 및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무기체계 신규 소요결정과 연구개발시 설계에 반영

군수지원 요소는 체계개발동의서 및 개발계획서와 ILS-P 등에 포함시켜 표준화 및 호환성을 검토

무기체계 주장비와 부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는 ILS-P에 포함하여 추진

부대정비, 야전정비 및 창정비 단계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시 표준화 및 호환성 반영

표준화 검토

표준의 종류

구 분 내 용
국제 표준 ISO 규격 등
국가 표준 KS, JIS, DIN, Fed Spec 등
단체 표준 ASTM, NAS 등
한국군 군사, 규격/표준 국방 규격, 국방 표준, 한국화 MS 등
미국 군사규격 DoD, MIL-Spec, MIL-STD 등

표준품목 비율(LCN 품목수 기준)

주장비 표준화 현황

구분
품목수
국방표준 KS 품목 MS 품목 기타표준 상용품목 개발품목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5411 0 0.0% 41 0.8% 735 13.6% 96 1.8% 2840 52.5% 1701 31.4%

지원장비 표준화 현황

구분
품목수
국방표준 KS 품목 MS 품목 기타표준 개발품목 상용품목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11099 0 0.0% 1284 11.6% 172 1.5% 3 0.0% 6630 59.7% 3010 27.1%

 

규격화 계획

규격제정 범위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중에 있는 군수품은 시제품의 규격에 의하되, 개발완료품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사업간 개발된 소스코드, 최종 형상품목 및 정비단계별 수리부속품목의 기술자료를 망라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규격작성기관에서 심의를 거쳐 규격화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규격화 업무절차

기술적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를 결정하는 규격화 업무절차는 다음 [그림 2-1. 규격화 업무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거 추진한다.

그림 2-1. 규격제정 절차

규격화 계획

본 개발을 통해 획득되는 모든 자료는 국방 규격화 할 계획이며, 수리부속품은 목록화에 의한 국가재고번호 등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격화 계획에 의해 획득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요구서(QAR)

자료목록

규격도면

규격서

SW 규격화 기술자료(15종)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서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서

소프트웨어 인계 계획서

운영개념 기술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명세서

소프트웨어 시험명세서

소프트웨어 시험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소프트웨어 버전 명세서

펌웨어 설치지침서

 

규격화 대상 범위

규격화 대상품목은 H/W의 경우 모든 개발품목을 국방규격화 할 계획이고, 00체계 내장 SW는 OFP에 대해 국방규격화 할 것이다.

규격화 대상목록

구 분 종 수
주장비 지원장비
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QAR)    
규격도면    
자료목록    
SW 규격화 기술자료      
 
 
 
 
 
 
 

목록별 규격화 현황

규격서

구 분 세부 목록 계 획 실 시 진 행 비 고
주장비   1 1 0 완료
합계 1종 1종 0종
지원장비   3 3 0 완료
  1 1 0 완료
  1 1 0
  1 1 0
합 계 6종 6종 0종 완료

품질보증요구서(QAR)

구 분 세부목록 계 획 실 시 진 행 비 고
주장비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합 계 18종 18종 0종 완료
지원장비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1 1 - 완료
합 계 14종 14종 0종 완료

SW 규격화 기술자료

구 분 세부목록 계 획 실 시 진 행 비 고
주장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인계계획서 1 1 - 완료
운영개념 기술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1 1 - 완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보고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버전 명세서 1 1 - 완료
펌웨어 설치지침서 1 1 - 완료
합 계 15종 15종 0종 완료
지원장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설치계획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인계계획서 1 1 - 완료
운영개념 기술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1 1 - 완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시험보고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1 1 - 완료
소프트웨어 버전 명세서 1 1 - 완료
펌웨어 설치지침서 1 1 - 완료
합 계 15종 15종 0종 완료

규격화 추진계획

도면번호 부여의뢰 및 통보

국방도면번호 부여 : 50125241 ∼ 50128940

시제업체에 통보 (사체전 1410-166, ‘04. 2. 20)

군급분류/형식변호/형식명칭 부여의뢰

연구부서 → 국과연 기술관리팀 → 조달본부

규격 자료 초안 작성(‘04년 6월)

국방규격서, 규격도면, 자료목록, QAR, S/W 규격화 자료

규격화 담당자 협의(‘04년 6월)

각 기관 실무자 급(품관소, 시제업체, 국과연)

규격서, 도면, QAR, 자료목록 작성 관련 등 실무 협의

규격화 최종자료 작성(‘04년 7월말)

미완료된 자료를 완성하고 4)항의 실무자 협의 결과 반영

규격화 각 기관 실무자 협의(‘04년 7월말)

최종 작성된 TDP 자료를 최종 검토

참석 : 품관소(구미, 서울본소), 국과연 기술관리팀, 시제업체

규격화 자료 기술검토 요청(‘04년 8월)

6)항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서발송

연구부서 → 국과연 기술관리팀 → 소요군, 조달본부, 품관소

연구부서 규격심의위원회(‘04년 7월)

개발본부 규격심의위원회

전투용 사용 “가” 판정(‘04년 8월)

전투용 사용 “가” 판정 이후 공식적인 규격화 절차 진행

규격화 실무토의 1차 (‘04년 8월)

기술관리팀 주관

참석 : 국과연 연구부서, 품관소, 조달본부, 소요군, 국과연 기술관리팀, 시제업체

국방규격 심의 건의(‘04년 8월)

국방규격심의 자료 작성(국과연 연구부서)

국과연 연구부서 → 국과연 기술관리팀 → 국방부(규격관리과)

규격화 실무토의 2차(‘04년 9월)

국방부(규격관리과) 주관

참석 : 국과연 연구부서, 품관소, 조달본부, 소요군, 국과연 기술관리팀, 시제업체

국방규격 심의(‘04년 10월)

국방부(규격관리과) 주관

참석 : 국과연 연구부서, 품관소, 조달본부, 소요군, 국과연 기술관리팀

규격화 자료 전산매체 제작(‘04년 11월)

국과연 연구부서 → 국과연 기술정보실

규격자료 배포 및 형상관리 업무이관(‘04년 12월)

국과연 연구부서 → 국과연 기술관리팀 → 품관소, 조달본부, 소요군

 

목록화 계획

재머,자체보호,전술기용(00체계) 관련부품에 대한 목록화 업무는 체계에 대한국가재고번호(NSN)를 획득하여 보급 교범 및 보급제원양식("H" Sheet)에 수록하고 군수지원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함으로서 국방 보급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보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목록화를 위해서 업체는 목록화 대상을 선정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목록화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목록화 대상 품목

00체계에서 목록화 대상품목은 기본적으로 보급품을 목록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대, 야전정비 대상품목에 대해 조달본부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부여받도록 한다. (국가재고번호가 기 부여된 품목은 제외한다.)

목록화 업무절차

보급품에 대한 목록화는 다음 [그림 2-2. 목록화 업무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거 추진한다.

그림 2-2. 목록화 업무절차

목록화 관련 표준

군수품 목록화 규정(국방훈령 제494호, '95. 2. 22)

군수품 조달 규정(국방훈령 제506호, '95. 5. 30)

국방보급목록교범(국방조달본부, '85. 12)

국방보급목록체계 운영지침서(ADICS) (국방조달본부, ‘96. 12)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훈령 제727호, ‘03. 2. 1)

공규 6-82, 보급품 목록 관리(공군, ‘00. 2. 1)

 

목록화의 책임과 권한

조달본부

목록화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접수/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보급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규범 등이 수록된 보급목록을 발간, 배부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각군, 기관이 수록된 보급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와 품명등을 군수관리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부서는 목록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록화에 필요한 기초자료(포장제원, 비용, 품목의 제원 및 특성등)를 작성한다.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도면 및 카탈로그등 목록화 요청서에 첨부될 자료를 제공한다.

목록화 요청 부서(연구개발 업체)

기술교범을 근거로 대상장비에 대한 재고번호 기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 목록화 요청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목록화 요청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국과연과 협의한다.(업체자체 개발인 경우 품관소)

연구개발부서의 협조를 얻어 소요 자료를 취합하여 목록화 요청서 작성을 주관한다.

목록화 요청서 제출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부여받은 국가재고번호로 교범을 최신화한다.

생산기술부서

초도양산 및 양산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목록화 및 기술교범을 최신화하여 유지 한다.

사업지원부서

목록화 대상품목의 단가를 산정한다.

목록화 요청서 제출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목록화 요청 자료의 구성

목록화 요청서

규격 도면

Catalog(상용 부품으로 규격 도면이 없는 경우)

목록화 대상 품목 목록

목록화 절차

목록화 대상품목의 선정

보급 교범을 기준으로 SMR Code(근원, 정비, 복구성 부호)가 PA, PB, PC, PD, PE, PF, PG, XD로 시작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품목의 기존 국가재고 번호 확인

목록화 대상 품목중 기존에 국가재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품목(호환품목 및 나사, 공구류 등)에 대해서는 목록화요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달본부로부터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목록화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

목록화 요청서의 작성

목록화 요청서 작성 주체 및 항목 구분

목록화 요청서 항목 작성 부서 및 개발 구분 결정

목록화 요청서 작성부서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과 연구개발부서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을 협의 결정한다.

연구개발 부서는 자체 개발품목의 경우는 도면을 준비하고 도입품 또는 상용 구매품의 경우는 카탈로그를 준비한다. 국내 개발 품목인지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목인지를 명확히 한다.

목록화 요청서 항목 작성

목록화 요청 부서는 목록화 대상 품목에 대해 목록화 요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목록화 요청서 작성시에는 목록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연구개발부서는 협의하에 결정된 연구개발부서 입력 항목에 대해 작성한다.

목록화 요청 부서는 출력전 최종 자료를 확인한다.

목록화 요청 자료 종합

목록화 요청 부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출력한다.

목록화 요청 부서는 연구 개발 부서로부터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규격 도면 및 카탈로그 등 목록화 요청서에 첨부될 자료를 취합한다.

목록화 요청 부서는 전체 목록화 대상 품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화 요청서 앞에 첨부한다.

목록화 요청서의 제출 및 사후처리

목록화 요청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각군, 국방부조달본부)의 심의를 거쳐 공문과 함께 조달본부에 제출한다.

품목의 설명 및 차후 요구되는 조달본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의 부여

국가재고번호는 다음 품목에 대하여 부여한다.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연구 개발된 품목

기술도입 및 국산대체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등이 개량된 품목

외국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와 기술에 의하여 조립생산된 품목

상용품으로 국내 생산된 일부 품목

수입국에서 목록화 요청된 국내 생산품목.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수출품으로 확인된 품목

 

호환성 검토

기본지침

장비 및 물자의 개발 또는 획득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재질, 구성품, 소모품등이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장비간의 군수지원이 용이하게 군수지원 소요를 단순화한다.

신규개발로 획득할 장비와 배치 운용중인 장비간의 표준화 및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무기체계 신규 소요결정과 연구개발시 설계에 반영

군수지원 요소는 체계개발동의서 및 개발계획서와 ILS-P 등에 포함시켜 표준화 및 호환성을 검토

무기체계 주장비와 부수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는 ILS-P에 포함하여 추진

부대정비, 야전정비 및 창정비 단계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시 표준화 및 호환성 반영

주장비 개발시의 고려사항

하드웨어

00체계 장비 개발자는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전자부품들의 종류를 줄이고 비표준화 부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장비들 간에 동종의 부품들을 사용하며 회로카드 조립체 제작시에도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여 호환성 및 표준화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또한 호환성과 종합 군수지원 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설계시부터 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00체계의 소프트웨어들은 체계의 다른 하부 구성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호환성을 유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소프트웨어의 운용유지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호환성 검토 품목

호환성 품목에 대한 검토는 무기체계간 또는 무기체계내에서 야전정비 대상 품목까지 호환성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장비 호환성 검토

유사무기체계(ALQ-88K/88AK)에서 현재 운용중인 지원장비와 장비간 장치 수준의 호환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표 2-3. 지원장비 호환성 현황]과 같다. 00체계는 신규 무기체계로서 기본적으로 ALQ-88K/AK와 H/W, S/W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지원장비도 장ㆍ탈착에 필요한 포드 장착대와 같은 기구품을 제외한 장치는 호환성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구분 00체계 XX체계 호환성 비고
      - 신규장비
    조건부호환  
    호환 가능  
    호환 가능  
    - 신규장비
      호환 불가  
    호환 불가  
    호환 불가  
    호환 불가  
    조건부호환  
    호환 불가  
      - 신규장비
      호환 불가  
    호환 불가  
    호환 불가  
    조건부호환  
    호환 불가  
    호환 불가  
    호환 불가  
    호환 불가  

00체계 호환성 검토

00체계 장비 수리부속품과 유사무기체계와 호환가능한 품목에 대한 호환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유사무기체계 이외의 장비와 호환가능한 품목의 목록은 FED-LOG, NMCRL을 검색하여 부록에 작성하였다.

구분
품목수
XX체계 FED-LOG NMCRL 비고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5411 221 4.1% 1155 21.3% 1170 21.6%  
  570 14 2.5% 71 12.5% 68 11.9%  
  433 8 1.8% 51 11.8% 50 11.5%  
  45 3 6.7% 10 22.2% 12 26.7%  
  1021 25 2.4% 210 20.6% 208 20.4%  
  154 8 5.2% 23 14.9% 22 14.3%  
  559 26 4.7% 71 12.7% 88 15.7%  
  262 18 6.9% 54 20.6% 53 20.2%  
  120 4 3.3% 23 19.2% 23 19.2%  
  139 5 3.6% 56 40.3% 53 38.1%  
  670 4 0.6% 152 22.7% 164 24.5%  
  170 2 1.2% 43 25.3% 45 26.5%  
  602 95 15.8% 222 36.9% 235 39.0%  
  69 3 4.3% 25 36.2% 24 34.8%  
  258 4 1.6% 71 36.9% 56 21.7%  

00체계 장비내 호환성 검토

00체계 장비는 전자전 장비로서 기 배치되어 운용중인 XX체계와 유사한 무기체계 이지만, 전자부품들의 빠른 기술진보와 발전에 따라 호환성 비율은 낮은편이다. 그리고 장비내부에서 유사품목이라도 고주파 특성에 따라 품목간 호환성이 낮지만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순번 부품번호 품명 호환가능품목 비고
1     고주파케이블조립체(W32)  
2     고주파케이블조립체(W33)  
3     고주파케이블조립체(W30)  
4     고주파케이블조립체(W31)  

00체계의 주장비와 지원장비간 호환성 검토

00체계의 주장비와 지원장비간 부품의 호환 가능 품목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장비 지원장비
부대 야전 SW 임무 합계
총품목수 5411 629 5951 4484 36 11099
호환가능 품목수 647 12 225 131 0 368
비율 12.0% 1.9% 3.8% 2.9% 0% 3.3%

 

제 3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추진일정

 

결 론

본 보고서는 표준화와 호환성에 대한 개요와 00체계 표준화 및 호환성 검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00체계는 신규 무기 체계이므로 기존에 운용중인 XX체계와 호환성은 없으며 형상 및 하드웨어 적으로 차이가 있다.

향후 본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규격화와 목록화 업무에 대해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목록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호환성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진일정

규격화, 목록화 일정

구 분 ‘00 ‘01 ‘02 ‘03 ‘04 비 고
1. 규격화
∙규격화 자료 확보
- 규격서
- 규격도면
- QAR
- 자료 목록
∙규격화 의뢰/검토
∙규격화 승인
 
 
 
 
 
 
 
 
 
 
 
 
 
 
 
 
 
 
 
 
 
 
 
 
 
 
 
 
 
 
 
 
 
 
 
 
 
 
 
 
 
 
 
 
 
 
 
 
 
 
 
 
 
 
 
 
 
 
 
 
 
 
 
 
 
 
 
 
 
 
 
 
   
 
 
 
 
 
 
 
2. 목록화
∙목록화 요청관련 자료
준비
- 국방 보급품 목록화
요청서
- 품목 정보(도면, 사양서,
기술자료)
∙국가재고번호 부여
 
 
 
 
 
 
 
 
 
 
 
 
 
 
 
 
 
 
 
 
 
 
 
 
 
 
 
 
 
 
 
 
 
 
 
 
 
 
 
 
 
 
 
 
 
 
 
 
 
 
 
 
 
 
 
 
 
 
 
 
 
 
 
 
 
 
 
 
 
 
 
 
   
 
 
 
 
 
 
 

 

부록 1. 약어 및 참고문헌

약어목록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미국 시험 재료 협회)

- DIN : Deutsher Industrie Norm (독일 공업 표준)

- DOD :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국방성)

- 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연방 보급 분류 부호)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 JIS : Japan Industry Standard (일본 공업 규격)

- KS : Korea Industry Standard (한국 공업 규격)

- MS : Military Standard (미국 군사 표준)

- NAS : National Aerospace Standard (미국 항공 우주 규격)

-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 NIIN : National Item Identification Number (국가 품목 식별 번호)

- NMCRL : NATO Master Cross Reference List

- NSN : National Stock Number (국가재고번호)

-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품질 보증 요구서)

 

참고문헌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훈령 제727호, ‘03. 2. 1)

공규 6-4, 종합군수지원(공군, ‘00. 2. 1)

공규 6-5, (공군, ‘00. 2. 1)

공규 6-82, 보급품 목록 관리(공군, ‘00. 2. 1)

종합군수지원 실무참고서(국방부, ‘99. 9. 20)

군수품 목록화 규정(국방훈령 제494호, '95. 2. 22)

군수품 조달 규정(국방훈령 제506호, '95. 5. 30)

국방보급목록교범(국방조달본부, '85. 12)

국방보급목록체계 운영지침서(ADICS) (국방조달본부, ‘96. 12)

 

부록 2. FED-LOG 검색 DATA

부록 3. NMCRL 검색 DATA

 

부록 4. 00체계 주장비와 지원장비간 호환가능 품목

 

부록 5. 00체계 부품 국산화 현황

국산화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직구매하던 부품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설비로 생산하려는 제반 방침 및 절차와 종합된 노력을 말한다.

 

국산화율

통상적인 국산화율의 개념은 장비(물자)가격기준 국산화율과 부품가격기준 국산화율을 말하며, 부품수 기준 국산화율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품수를 기준으로 한 산정방법은 군 장비가 특성상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품의 한계정립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품별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많은 하청업체의 생산 부품에 대한 명확한 국산화 여부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장비(물자)가격기준 국산화율

장비 또는 물자의 완제품에 적용하는 공식으로, 총 조달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개 및 기술도입비 등에 소요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부품가격기준 국산화율

장비 또는 물자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에 적용하는 공식으로 개발품목을 구성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 및 미개발단위부품의 단가의 합에 대한 개발단위부품 단가의 백분율(%)을 말한다.

국산화 현황

00체계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이후 구성품들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체계개발동의서의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SRU 수준의 품목기준 국산화율과 가격기준 국산화율으로 산정하였고, 국산화 현황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 장비 가격은 개발당시 산출한 자료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순번 구성품명
(체계개발동의서 품명)
개발 도입 구성품명
(00체계 개발시 변경 품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부품기준 국산화율 78% 목표 (23종중 18종 국산화)
가격기준 국산화율 73% 목표

00체계 국산화율 산출 자료

순번 구성품명
(체계개발동의서)
개발 도입 구성품명
(개발시 변경 품명)
단 가()
1       851,270,302
2       252,573,943
3      
4      
5      
6      
7      
8       203,538,876
9       322,837,556
10       229,755,019
11       403,116,443
12       346,333,223
13       1,715,000,000
14       -
15       1,292,112
16       23,497,500
17       11,745,958
18       228,787,958
19      
20       125,036,600
21       254,769,747
22       64,674,294
23       426,298,707
부품대비 국산화율 : 78.2%
가격대비 국산화율 : 79.8%
합 계 5,460,528,238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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