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보호 협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 이라 함)과 회사 주소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함)은 OOO 성능개량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 보호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OOO’이 상호간에 자신의 기술, 영업비밀, 기타 중요한 사항(이하 ‘비밀정보’라 함)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있어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구두, 문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 일체의 자료, 데이터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협약상의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한다.
제 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 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정보제공자가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한 정보
제 4조 (비밀유지 의무)
‘대한항공’과 ‘OOO’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자신의 기밀정보를 취급 할 때와 동일하게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 등 비밀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비밀 보호 협약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의 취급 및 공개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한하여야 한다.
제 5조 (권리의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고, 본 협약으로 이러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6조 (비밀정보의 제공)
일방당사자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행정 또는 사법절차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받아 불가피하게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이하 ‘불가피한 제공’이라 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불가피한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협약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본 협약은 ‘대한항공’과 ‘OOO’이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양방에 의해서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제 8조 (협약 해지 및 자료의 폐기 등)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 언제든 상대방에게 30일전의 서면통보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 되는 경우 ‘대한항공’ 또는 ‘OOO’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사용하거나, 필요시 상대방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각자의 책임으로 이를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 9조 (비밀유지기간)
‘대한항공’과 ‘OOO’은 본 협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실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2년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0조 (손해배상)
‘대한항공’과‘OOO’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추가, 변경 또는 수정은 ‘대한항공’과 ‘OOO’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및 규율되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OOO’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과 ‘OOO’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00월 00일
㈜대한항공 ㈜OOO
직책 : OOO 직책 : OOO
성명 : OOO 성명 : OOO
'01 Program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commended outline for the AoA plan (0) | 2023.12.20 |
---|---|
MOU(양해각서) 샘플 (1) | 2023.05.22 |
SIPOC Diagram (0) | 2022.10.28 |
Tools for Qualit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0) | 2022.10.28 |
NASA Technical Memorandum 4628A, PM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