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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rogram Management

NDA (비밀보호협약) 샘플

by K-ILSer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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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호 협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 이라 함)과 회사 주소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함)OOO 성능개량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 보호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OOO’이 상호간에 자신의 기술, 영업비밀, 기타 중요한 사항(이하 ‘비밀정보’라 함)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있어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구두, 문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 일체의 자료, 데이터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본 협약상의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한다.

 

제 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 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한 정보

 

제 4조 (비밀유지 의무)

‘대한항공’과 ‘OOO’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자신의 기밀정보를 취급 할 때와 동일하게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 등 비밀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비밀 보호 협약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의 취급 및 공개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한하여야 한다.

 

제 5조 (권리의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고, 본 협약으로 이러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6조 (비밀정보의 제공)

일방당사자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행정 또는 사법절차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받아 불가피하게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이하 ‘불가피한 제공’이라 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불가피한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협약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본 협약은 ‘대한항공’과 ‘OOO’이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양방에 의해서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제 8조 (협약 해지 및 자료의 폐기 등)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 언제든 상대방에게 30일전의 서면통보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 되는 경우 ‘대한항공’ 또는 ‘OOO’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사용하거나, 필요시 상대방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각자의 책임으로 이를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 9조 (비밀유지기간)

‘대한항공’과 ‘OOO’은 본 협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실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2년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0조 (손해배상)

대한항공과‘OOO’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추가, 변경 또는 수정은 ‘대한항공’과 ‘OOO’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 및 규율되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대한항공’과 ‘OOO’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과 ‘OOO’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00월   00일





㈜대한항공                             ㈜OOO



직책 : OOO                           직책 : OOO               

 

성명 : OOO                           성명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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