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군수지원 계획서 (CLSP, Contractor Logisitics Support Plan)
<목 차>
제 1 장 개 요
1. 일반사항
2. 계약자 군수지원 책임
제 2 장 계약자 군수지원 업무수행
1. 주요 업무 범위(안)
2. 업무 수행
제 3 장 계약자 군수지원 추진계획
1. 계약자 지원체제 조직(안)
2. 계약자 군수지원 계획
제 1 장 개 요
1. 일반사항
소요군의 필요에 의해 후속 군수지원의 내용 중 일부를 계약업체가 소요군과의 계약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 시 사용되었던 생산능력(인력, 시설, 장비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2. 계약자 군수지원 책임
계약자 군수지원은 계약 업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필요시 국내 협력업체, 해외 구매업체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가. 지원방침
(1) 개요
계약자 군수지원은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지원, 보급지원 및 기술지원 사항 중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과 계약 후 시행하도록 한다.
계약업체는 현 소요군 운영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 사항이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2) 방침
- 계약 업체는 국내 협력업체 및 해외 도입품 관련 업체를 이용한 역할 분담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 계약자 군수지원은 군의 요청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비용을 산출하여 계약을 맺은 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업체는 필요시 기술지원을 위하여 TCG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조직을 구성하여 소요군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 기술용역 실시, 기타 제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 계약 업체는 소요군과 협의하여 계약자 군수지원 계약 예상시 관련 조직,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지원범위
(가) 정비지원
- 정비지원은 제작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지원 가능한 분야를 지원범위로 한다.
- 소요군의 자체적인 정비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정비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비지원
(나) 기술지원
항공기 배치 후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 소요군 운용 자료수집, 교육훈련지원 등을 실시함
-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소요군의 운용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항공기의 주요결함이나 반복적인 결함 등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소요군에 대한 운용기간 중의 지원을 강화하여 군수지원의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소요군과의 협의 및 계약에 의하여 계획수립 및 운용
- 정비요원은 부대, 야전, 창의 정비 단계별로 필요시 국내 및 해외 교육을 추천하며 주 계약업체의 인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정비교육을 지원
- 수명관리, 형상관리, 설계변경 등
- 항공기 성능 개량을 위한 기술지원
- 기술도서 및 시한성 기술지시(TCTO) 관련 기술 지원
(다) 보급지원
- 소요군 운용 체계와 부합된 보급지원 체제의 개발 및 지원추천
- 보급지원 체계는 관련 방안의 제안 및 검토 단계로써 확정시 계약자 군수지원 범위 및 세부절차에 따른 지원 추진
제 2 장 계약자 군수지원 업무수행
1. 주요 업무 범위(안)
2. 업무 수행
가. 정비지원
(1) 정비지원팀 운영
- 정비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요군의 긴급 지원요청 시 파견 정비지원 실시
- 계약업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범위 초과부분은 국내 및 해외에 협조 요청
- 소요군에 인원을 파견하여 정비지원 하는 것을 범위로 함
- 기지 정비능력 초과 정비작업(TCTO 개조, 대파수리 등) 수행
- 국산화 부품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해외 구매품은 가능한 경우만 지원
나. 기술지원
(1) 운용중 문제해결
- 소요군 운용상 문제점 파악 및 검토
- 해결 대책수립 및 협의
(2) 정비 기술지원
- 기술자료 획득 및 정비절차 수립
- 소요군 정비 기술개발 요청 시 정비기술 개발 및 제공
- 필요시 소요군 일시 검사 지원
- TCTO 수행 관련 기술지원
(3) 교육훈련 지원
- 시험 및 지원장비의 운용/정비 교육
(4) 창정비 지원(민영 창)
- 계약업체의 양산시설, 장비, 공구, 인력 등을 이용한 창정비 수행
- 기타 소요군 창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다. 보급지원
(1) 긴급 보급지원
- 계약업체의 책임사항으로 긴급 보급지원 필요시
- 소요군의 긴급 보급의 요청시
- 기타, 소요군의 불가동 상태 발생시
(2) 구매 창구 역할 수행
- 소요군과의 계약에 의한 업체의 구매 창구 역할 수행
- 주요 부품에 대한 예비부품의 준비(소요군 요청시 계약에 의거)
제 3 장 계약자 군수지원 추진계획
1. 계약자 지원체제 조직(안)
소요군과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 계약자 군수지원 계획
계약자 군수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은 소요군과의 후속적인 계약에 따라 양산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인원 등과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창정비 추진시에도 관련 시설로써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자 군수지원은 후속군수지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동시에 추진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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